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783
판결선고
2013. 4. 1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호산레포츠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덕천주공아파트 쪽에서 만덕그린코아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반대방향에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마티즈 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등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의 앞범퍼 등 수리비 7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G, H, F, D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 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새시설치업체를 운영하다 사기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됨으로써 폐업하고 일용노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판사 전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