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2. 12. 23.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2009.경부터 ○○○○○○○○ 부산지사에서 부산·경남지역 우체국전산장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5. 17. 22:30경 업무를 마치고 팀원들의 회식장소에 합류하여 약 1시간 정도 음주를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발병전일은 휴무일이었고,발병 당일도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기 및 만성적 과로도 인정되기 어려우며, 고협압과 당뇨 등의 기존질환으로 발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별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