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원심에서 E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5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이이영 남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