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18, 20~22, 24, 25, 27, 28, 30, 31의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순번 제19, 23, 26, 29의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민연금 중 근로자 기여금 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사가 어려워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결과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각 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18, 20~22, 24, 25, 27, 28, 30, 31의 각 업무상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배임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면서 동시에 위 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9, 23, 26, 29의 각 업무상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면서 동시에 위 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이에 대하여 앞서 본 범죄들과는 따로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2개의 형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1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의 국민연금 중 개인 부담금 부분을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임의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러한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한편 각 판결(2009고단5172, 2010노3326)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8.경부터 2009. 2.경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08. 7.경에는 피해자들에게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2008. 8.경~2008. 10. 경, 2009. 2.경에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즉시 근로자들을 위하여 근로자 기여금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D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총무과 직원으로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지출계획을 세워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담당직원에게 이와 달리 자금의 집행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 중간인 2009. 6.경~2009. 8.경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할 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근로자 기여금 부분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