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노330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이 아직까지 이 사건 체불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김지희 김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