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3. 29. 선고 2012노350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된 임금의 합계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9회에 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미지급된 임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김지희 김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