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2노356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업손실이 지속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역시 투자액의 손실을 입는 등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합계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근로자들로부터 처벌을 불원하는 고소취소장 등을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수(재판장) 김덕교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