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만들어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배포한 책자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식회사 F는 위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한 어린이놀이터시설 설치공사의 입찰절차에서 결국 위 설치공사를 낙찰받았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남편인 M의 채권자로서 채무를 변제받고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의 집에 방문하였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승낙을 받고 그의 집에 들어갔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판단
먼저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만들어 배포한 책자(이하 '이 사건 책자'라고 한다)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제품이 모두 합성제품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회사의 제품은 플라스틱 등의 합성수지뿐만 아니라 철, 나무 등도 그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점, 또 이 사건 책자에는 피해자 회사의 제품에 녹 방지를 위한 피막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 및 과장 L은 제품의 녹 방지를 위하여 2000년경부터 1차로 전기아연도금, 2차로 분체정전도장을 하다가 2009년경부터는 전기아연도금 대신보다 발전된 방식인 소트징크 처리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회사의 제품안내책자에도 녹 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처리 후 폴리에스터 파우더 코팅처리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또 이 사건 책자에는 피해자 회사의 제품(흔들놀이기구)에 충격해소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회사가 최근에 생산한 흔들놀이기구에는 충격완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또 이 사건 책자에는 피해자 회사의 제품에 금형불량, 시공불량 등의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는 그가 생산한 제품에 별다른 문제없이 안전인증을 받아 이를 판매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위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한 어린이놀이터시설 설치공사를 낙찰받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그 당시 한동안 입찰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책자를 만들어 이를 입찰자인 위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배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입찰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퇴거불응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이인 점, 피해자 G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집에 혼자 있다가 관리실에서 남편을 아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차 현관문을 열어주었는데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이에 놀라 그의 아들인 H에게 집으로 와보라고 전화를 하였던 점, H은 피해자 G의 전화를 받고 전화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 G의 집에 도착해서도 수차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자 H은 피고인의 멱살과 팔을 잡고 피고인을 집밖으로 끌어내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퇴거불응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노갑식(재판장) 이영은 박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