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2초기235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