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3가단17915 판결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360.06m²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선박의 건조, 판매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의 지회이다.

나.

원고는 2006. 3. 20.경부터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360.06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라고 한다)하도록 제공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영도조선소 공장 안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대차 당시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대차를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2. 11. 28.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면 영도조선소 공장 밖에 이 사건 건물을 대체할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사용대차에서 피고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2012. 11. 27.자 내용증명우편의 송달 또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사용대차를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용대차의 사용수익기간이 충분히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원고의 해지통지는 상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고, 공장 밖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라는 원고의 제의도 공장 안에 사무실을 둔다는 노사합의와 그에 대한 피고의 신뢰를 무시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않았고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이 사건 사용대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용대차 체결 당시에는 피고가 유일한 노동조합이었는데,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2012. 1.경 피고와 다른 노동조합인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하 '대표노조'라고 한다)이 설립되어 현재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점, ② 대표노조 설립 이후 피고에서 탈퇴하여 대표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발생한 결과 2014. 4. 기준으로 대표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는 508명, 피고에 가입한 근로자는 177명이 되었고, 그리하여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보유한 대표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되어 단체교섭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단체교섭권을 상실한 점, ③ 이 사 건 건물이 피고의 사무실로 제공될 무렵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 소속 근로자 수가 감 소되어 사무실 사용의 빈도나 필요성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그 동안 선박건조수주 등 경영환경의 변화로 기술연구센터 사무실, 선주나 선급감독관 사무실 등으로 공장 안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원고의 필요성은 증가하였고, 따라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피고에게 대체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노조 사무실 옆 건물을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노동조합 사무실이 반드시 공장 안에 있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다거나 그럴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현재 대표노조 사무실도 공장 밖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제공하겠다는 대체사무실이 공장 밖에 위치하고 있어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공장 안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때보다 다소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장 정문을 나서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대체사무실에 이를 수 있어서 대체사무실을 사용한다고 해서 장차 노동조합 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이 사건 건물의 규모, 대표노조와 피고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 및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장래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표노조와 피고 사이에 불공평이 초래될 수도 있는 점, ⑦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8년 넘게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 기간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에서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⑧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의 사무실로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이 사건 사용대차 당시 원만한 노사관계를 정립을 위한 노사협의의 결과이므로 장래의 사무실 사용관계도 노사간 자율적 협의로 결정할 문제이지, 원고에게 특정 공간을 사무실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에게 그러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사정도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대차 해지권을 인정함이 공평의 입장에서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대차는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의 송달일인 2012. 11. 28. 또는 적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3. 1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