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3가단450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2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기간을 2011. 8. 29.부터 2012. 2. 19.까지로 단축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1. 9.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서 선박밧줄 잡는 작업을 하다가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하선하여 동아대학교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11. 16. 이 사건 선박 선장에게 원고의 하선을 지시하였고, 같은 달 17.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달 18. 원고에게 11월분 급여(16일분)를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취지

이 사건 질병은 직무상 재해이므로, ①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보상금 1,280,260원과 상병보상금 25,830,000원을 더 지급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해고는 직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 행해진 것으로 선원법 제32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면통지 등을 결여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해고기간 중의 급여 55,405,066원도 지급하여야 하며, ③ 그밖에 유급휴가금 1,170,000원, 시간외수당 9,455,976원, 실업수당 2,700,000원, 계약해지미예고수당 1,350,000원, 퇴직금 5,894,156원, 특별장려수당 1,050,000원, 성과금 350,000원 합계 21,970,132원 및 직무상 재해 및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30,000,000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취지

가사 이 사건 질병이 직무외 재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유급휴가금 1,170,000원, 시간외수당 9,455,976원, 서면통지 결여의 절차적 하자로 무효인 해고기간 중의 급여 55,405,066원, 퇴직금 5,894,156원 및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인지 여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표이사 E이 원고에게 직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금 및 상병보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원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로 확정(대법원 2013도11991 판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더라도,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①

유급휴가금 1,170,000원

피고는 원고에게 유급휴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②

시간외수당 9,455,976원

선원이 재선해 있는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더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③

부당해고기간 중의 급여 55,405,066원

앞서 본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맺기 이전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선원으로 근무한지 불과 두달여 만에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여 수술까지 받은 점, 원고가 수술 이후 다시 선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1. 11. 16. 이 사건 선박 선장에게 원고의 하선을 지시하였고, 같은 달 17.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달 18. 원고에게 1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등 비록 서면통지는 아니지만 일정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서면통지 결여의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볼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지급 청구도 이유 없다.

④

퇴직금 5,894,156원

원고의 계속근무년수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 또한 이유 없다.

⑤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이 사건 해고가 무효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위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유급휴가금 1,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