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9,141,99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2015. 1.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3,800,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2014. 10.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 50%씩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어선 D(이하 '이 사건 선박'), E, F 등을 소유하고 수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11. 12. 14.부터 2012. 7. 3.(이하 '2012어기')까지는 어로장으로, 2012 10. 11.부터 2013. 6. 19.(이하 '2013어기')까지는 선장 겸 어로장으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오징어 채낚이 조업을 했고, 원고 B은 2013어기에 국장(통신장)으로 승선했다.
피고는 2011. 10.경 원고 A과 별지1 기재 어로장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F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2. 20.부터 2013. 2. 20.까지로 하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의 선주배상책임보험(P&I, Protection & Indemnity insurace, 이하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은 F의 해상사고로 인한 오염방지 비용, 잔존물제거 비용 등을 담보하고 있다.
피고는 2012어기 종료 후인 2012. 7. 23.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2012어기 보합금내역을 제시하면서, 특별상여금 57,701,203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할 선원들을 대표하여 2012. 10. 11. 피고와 어로계약(이하 '이 사건 어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계약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또한 피고는 2012. 10. 29. 원고 A과 별지3 기재 선장 특별약정을, 그 무렵 원고 B과 별지4 기재 국장 특별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어기 종료 후인 2013. 8. 9.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2013어기 보합금내역서를 제공하면서, 원고 A에게는 보합금 45,831,513원 중 공제항목을 제외한 13,359,949원을 제시하였고, 원고 B에게는 보합금 30,240,097원 중 공제항목을 제외한 13,510,049원을 제시하였다. 원고 B의 보합금은 2013. 11. 8.경 지급을 마쳤다.
청구취지
원고 A : 피고는 원고 A에게 80,756,83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2014. 10. 6.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 : 주문 1.나.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5, 6, 16호증, 을1, 2, 9, 14호증, 2014. 3. 10.자 삼성화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2012어기 관련
이 사건 선박이 2012어기 중 조업을 중단하고 F의 화재사고로 인한 오염방지 작업에 투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459,875,1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보험금은 2012어기의 총매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원고 A이 피고로부터 2012어기에 추가로 받아야 할 돈을 계산하면 보합금 11,442,280원, 한국선원 상여금 7,110,519원, 외국선원몫 분배금 7,968,730원, 특별상여금 25,401,413원의 합계 51,922,942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3. 8. 23. 원고에게 2012어기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13,12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8,802,942원(51,922,942원 - 13,1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3어기 관련
2013어기의 총 어획고는 1,687t이고, 매출액에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1,150,063,362원임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선장 및 국장 특별약정에 기해 원고 A은 위 금액의 3.7%인 42,552,344원, 원고 B은 1.2%인 13,800,760원을 특별상여금으로 각 지급받아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2013어기 보합금 13,359,949원을 인정하고 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472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해 2014. 7. 1. 13,958,402원을 집행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41,953,891원(42,552,344원 + 13,359,949원 - 13,958,402원), 원고 B에게 13,800,76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2012어기 관련
피고가 2012. 7. 23. 원고 A에게 2012어기 특별상여금 57,701,203원을 지급하면서 삼성화재 보험금에 대한 모든 정산을 완료하였다.
이 사건 선박이 몬테비데오항에 입항한 목적은 이 사건 선박의 발전기를 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점, 삼성화재의 보험금은 조업손실을 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선박이 F의 잔존 유류를 이송받은 잔존물제거 작업에 대하여 조업손실의 범위를 원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금은 매출액에 포함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013어기 관련
특별상여금 지급 조건이 다음과 같이 성취되지 못하였다. ① 원고들의 과실로 인한 조상기 고장으로 11일 동안 조업손실 발생(310,000,000원), ② 어획물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제품성 상실(178,000,000원), ③ 부실한 선박관리로 조기입항함으로써 조업손실 발생(250,000,000원).
압류 및 전부명령의 존재
피고는 채권자 H, 채무자 원고 A, 제3채무자 피고로 하는 청구금액 121,271,934원의 부산지방법원 2012타채2327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 A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2012어기 관련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9, 18, 25호증의 각 기재, 삼성화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2014. 3. 10.자, 7. 9.자, 9. 2.자, 9. 29.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012. 3. 3.경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 부두에 정박되어 있던 F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선박과 E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2. 3. 28. 몬테비데오항에 입항하여 삼성화재로부터 F의 잔존 유류를 시가에 따라 매수하는 방법으로 수거하였다(이 사건 선박은 85kl, E는 155kl).
피고는 위 회항의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선박의 발전기 3기 중 고장 난 1기를 수리하고자 하였다. 이에 삼성화재는 이 사건 선박이 발전기 수리에 특별한 목적을 두고 회항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피고는 발전기 3기 중 1기가 고장 난 상태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1기로 운항 및 조업에 필요한 발전을 하고, 나머지 1기로 제한된 냉동을 할 수 있었던 점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선박이 전적으로 F의 유류이송을 위하여 특별히 회항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위 회항의 기회를 이용한 발전기 수리 또한 실패하였다.
삼성화재는 결국 위 회항을 전적으로 F의 유류이송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이 사건 보험이 담보하는 잔존물제거(Removal of wreck) 작업으로 평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되, 보험금 산정은 조업손실의 범위를 원용하기로 하여, 이 사건 선박의 일일 평균 순이익을 31,891,480원, 조업중단 기간을 14.42일로 인정한 조업손실금 459,875,140원 중 유류대금 20,610.98달러를 공제한 396,660.72달러를 보험금으로 최종 정산하였다.
삼성화재는 F의 잔존물제거 작업과 관련된 보험금 총액을 820,711.91달러로 산정하고(이 사건 선박에 대한 보험금 396,660.72달러가 포함된다), 그중 피고가 부담하기로 협의된 오염방지비용 90,000달러, 이 사건 보험 자기부담금 15,000달러, 피고의 삼성화재에 대한 미수보험료 90,0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625,711.91달러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2012어기 총 매출액의 확정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조항의 법리를 이 사건에 유추적용하면, 이 사건 선박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조업을 중단하고 F의 잔존물제거 작업에 동원된 기간의 조업손실금을 이 사건 선박의 2012어기의 총 매출액에 합산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선박이 매수한 F의 유류대금은 이 사건 선박의 항목경비 중 연료비(별지2 어로계약서 주요내용 참조)의 성격을 가지므로, 삼성화재가 위 유류대금을 제하고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보험금으로 최종 정산한 396,660.72달러를 2012어기의 총 매출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삼성화재의 보험금 최종지급일인 2013. 5. 7. 기준으로 미국 달러화 매매기준율이 1달러당 1,089.5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2012어기의 총 매출액에 합산되어야 할 금액은 432,161,854원(396,660.72달러 × 1089.5원, 원 미만 버림)이다.
한편, 오염방지비용 90,000달러, 자기부담금 15,000달러, 미수보험료 90,000달러는 이 사건 보험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보험이 아닌 점, 보험금 지급사유 또한 이 사건 선박에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총 매출액에 합산되어야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피고의 정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2. 7. 23. 원고 A에게 2012어기 특별상여금 57,701,203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정산을 마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2어기 지급액의 산정
피고가 2012어기에 제시한 정산서의 총매출액 3,575,158,943원에 앞서 인정한 보험금 432,161,854원을 더하여 계산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원 미만은 버림).
위 계산내역에서 1.라.항의 계산내역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원고 A이 추가로 받아야 할 각 항목별 금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원 미만은 버림).
보합금 : (18,075,079원 - 15,000,824원) × 3.5인몫 = 10,759,892원
외국인몫 분배금 : 30,533,777원 - 23,040,254원 = 7,493,523원
한국선원 상여금 : (11,350,071원 - 9,440,922원) × 3.5인몫 = 6,682,021원
특별상여금 : 2,569,243,468원 × 3.2% - 57,701,123원 = 24,514,667원
합계 : 49,450,103원(10,759,892원 + 7,493,523원 + 6,682,021원 + 24,514,667원)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49,450,103원에서 원고 A이 2013. 8. 23. 피고로부터 2012어기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3,120,000원을 공제한 36,330,1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3어기 관련
특별상여금 지급 조건의 충족 여부
선장 및 국장 특별약정 제1항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항차당 조업을 충실히 완료하며 선박간의 협조가 잘 이행되었고 어로경비를 절감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이 어기를 종료하였을 때"라는 조건은 이 사건 어로계약 제4조 제2항의 상여금 지급요건인 "어로 경비를 절감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어기를 종료하며 아무런 하자가 없을시"와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어로계약에 따른 보합금을 정산할 때 원고 A의 상여금 14,950,821원, 원고 B의 상여금 9,397,659원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갑5, 6호증), 특별상여금 제1항의 조건은 일단 충족된 것으로 본다. 한편, 을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관장 B이 피고에 대하여 '특별상여금의 지급조항에 위배됨을 인정하고, 선, 기, 국장에게 해당되는 특별상여금을 포기한다'는 특별수당지급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의에 불과하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귀책사유 유무
선장 및 국장 특별약정의 나머지 조항은 일단 제1항의 특별상여금 지급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원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해액을 공제한다는 내용 등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의 일반 법리에 따라 원고들은 손해발생 사실 자체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귀책사유까지 인정될 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조상기 고장으로 인한 조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우선 조상기 고장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을24호증의 기재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 객관성을 가지기 어렵다), 오히려 갑12호증의 1 내지 6, 을3호증의 1, 2, 을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이에 배치되는 을3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않는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이 출어 직전에 피고의 지시로 E 및 K에서 수급한 재고유류에 해수가 섞여 있었던 점, 이 사건 선박의 조상기 42대 중 24대의 조상기가 12년 이상 된 노후한 제품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로 인해 조상기가 고장 났을 여지도 있다. 결국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조상기 고장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어획물 처리지침 위반으로 인하여 오징어의 상품성이 저하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3호증의 3, 을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2. 21.자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 A에게 오징어를 평균 20㎏ 이상 포장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 사건 선박에서 잡은 오징어의 평균 포장 중량이 19㎏에 불과하고, 타사제품이나 자사의 전년도 제품과 비교할 때 신선도가 뒤처지는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4, 13, 14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2어기 및 2013어기 모두 원고 A의 특별약정에는 어획물 처리시 팬(오징어를 담는 상자)당 18.5㎏이 기준으로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이 2012. 12. 20. 출어하여 조업지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별다른 근거 없이 20㎏ 이상의 포장을 지시한 점, ② 이 사건 선박의 팬은 5년 전 18.5㎏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낡은 팬이고, 오징어의 미끈거리는 특성 때문에 20㎏ 이상 쟁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A은 피고에게 2012. 12. 26.자 이메일을 통해 팬이 작아 피고의 지시대로 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며 팬당 19~19.5㎏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보고하였고, 피고는 이후 2013어기 종료까지 포장 중량에 대하여 어떠한 추가 지시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출어시 프레온가스를 최대 능력의 70%만 공급하였고, 추가 공급 요청도 들어주지 않아, 대량 어획시 냉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는 오징어의 선도가 떨어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의 어획물 처리지침을 위반했다거나, 제품성 상실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조기입항으로 인한 조업손실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8,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A은 2013. 6. 4. 피고에게 계속 반복되는 조상기의 고장, 프레온 가스, 선원 식량, 어구 등의 부족, 킹스톤밸브(씨밸브)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비상상태가 반복되는 문제 등을 호소하며 회항을 함이 적정하다고 보고를 했고, 피고는 '선장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입항하는 날까지 안전을 최우선, 모든 면에 유의하라'면서 이를 승인한 점, 피고는 2013. 6. 6. 원고 A에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조업을 종료하게 되었다. 선원지급금(무사고격려금 등 해당되는 모든 비용)과 본선에 잔류할 당직자 명단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 기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꼭 급냉실까지 채워야 하는지 검토하라'고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의 조기입항에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별상여금의 산정
2013어기의 총매출에서 항목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1,150,063,362원인 사실, 2013어기의 총 어획고 1,757,460㎏에서 수분량 4%를 제하면 1,687,161.6㎏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2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특별상여지급률은 3.7%이고, 원고 B은 1.2%이다. 따라서 원고 A의 특별상여금은 42,552,344원(1,150,063,362원의 3.7%, 원 미만 버림), 원고 B의 특별상여금은 13,800,760원(1,150,063,362원의 1.2%, 원 미만 버림)이다.
소결론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2013어기 보합금이 13,359,949원인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는 2013어기 보합금 및 2013어기 특별상여금의 합계액에서 원고 A이 집행공탁받았음을 자인하는 13,958,402원을 공제한 41,953,891원(13,359,949원 + 42,552,344원 - 13,958,402원)을, 원고 B에게는 2013어기 특별상여금 13,800,76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판단
채권자 H, 채무자 원고 A, 제3채무자 피고로 하는 청구금액 121,271,934원, 압류 및 전부할 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의 금액 및 매년 어기 정산금 중 위 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인 부산지방법원 2012타채2327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2. 10. 19. 인용되어 2012. 10. 23. 피고에게 송달되고 2012. 11. 8. 확정되었다(을34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A에게 2012어기 36,330,103원, 2013어기 41,953,891원의 합계 78,283,9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금액들은 모두 선원법 제2조 제13호 내지 제15호에 규정된 임금이거나 상여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위 금액을 2012어기 203일, 2013어기 252일의 합계 455일로 나누면 1일 수입은 172,052원(원 미만은 버림)이 되고, 월(30일) 수입은 5,161,560원이 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본문이 적용된다. 따라서 78,283,994원 중 1/2인 39,141,997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부분 채권은 H에게 이전된다. 결국 39,141,997원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는 39,141,997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어기 정산일인 2013. 8.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는 13,800,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어기 정산일인 2013. 8. 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6.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10.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91661
판결선고
2015. 1. 16.
부산지방법원
판결
별지
각주1) 선원법 제3조 제15호에 규정된 비율급(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분배방법에 따라 배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각주2) 피고는 특별상여지급률을 2.7%로 산정하여 57,701,123원 지급, 이는 어획량 1,301t 내지 1,450t 기준임. 피고가 제시한 총 매출액 3,575,158,943원이 1,301t 내지 1,450t이므로, 1t당 2,465,626원(원 미만 버림)이 됨. 이에 따라 삼성화재 보험금 432,161,854원을 어획량으로 계산하면 약 175t이 됨. 따라서 삼성화재 보험금이 포함된 총 매출액 4,007,320,797원은 어획량 기준으로 1,451t 내지 1,600t 사이가 되어 특별상여금지급률은 3.2%가 됨.
각주3) 원고 A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피고 대표이사 L 또는 피고 몬테비데오 지사장 M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각주4) 2012어기와 마찬가지이다(갑16호증 참조).
각주5) 을27호증에는 2013. 6. 5.자 19,115팬의 중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총 어획고에도 합산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2013. 5. 6.자 17,620팬이 348,876㎏이므로, 19,115팬은 378,477㎏이 되고, 이는 2013어기의 어획고에 합산되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