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599,534원 및 2013. 8. 27.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부산 동래구 B 대 494.9m² 지상 7층 규모의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서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차에 걸쳐 각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2. 5.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원고는 2013.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4. 25. 위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8,773,400원 및 그 중 136,101,4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7.부터, 42,672,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잔여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5,331,400원의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납 건축설계비 및 관리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서의 특약사항 제1조에 설계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2. 5. 31. 설계비 일부인 5,000,000원, 2013. 4. 16. 사용승인신청 전 검사조사비 770,000원을 각 대납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감리비 역시 건축주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위 설계비 및 검사조사비 합계 5,7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면세매출부가세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으로서 이에 관한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피고는 위 면세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1>를 반으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전체 공사비 중 면세사업매출액은 716,686,000원이고, 그 중 자재구매비용은 위 면세사업매출액의 70%인 501,680,200원이므로, 위 면세사업에 대한 자재구매비용의 부가가치세는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51,680,000원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자제구매비용의 부가가치세 51,680,000원 중 500,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2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와 피고가 면세사업에 대한 자재구매비용의 부가가치세를 절반으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면세매출부가세가 15,000,0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갑 제3,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면세사업에 대한 자재구매비용의 부가가치세가 30,000,000원을 초과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위 시행령에 근거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는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28%로 정하고 있으나, 위 노무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에는 재료비 외에관리비, 경비, 이윤 등이 모두 포함되고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관리비 등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나머지 2%를 훨씬 초과하므로, 전체 공사대금의 70%를 자재구매비용으로 정하여야 할 근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전 세대 에어컨 배관공사 15,279,465원, ② 전 세대 전자키 시공 1,644,511원, ③ 현관 바닥 포인트타일 추가시공 1,883,810원, ④ 거실 앞 베란다 창고 시공 4,098,473원, ⑤ 로비폰 1세트 추가 설치 1,450,319원, ⑥ 준공 후 화단 철거공사 806,462원, ⑦ 건물 좌측 우수배관 추가 설치 1,709,861원 합계 26,872,901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간접경비 15,80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42,672,000원(= 26,872,901원 + 15,800,000원)의 추가공사대금 및 간접경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추가공사대금청구에 관하여 본다.
실물량 정산방식의 도급계약이 아닌 이상 단지 원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내역보다 추가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① 내지 ⑦ 항목의 공사를 수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8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 내지 ㉰의 사정, 즉 ㉮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서 특약사항 제8조는 '시공상 협의사항은 견적금액 내에서 협의한다, 기타 상호 협의하여 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위 공사비용의 합계는 26,872,901원으로 전체 공사비의 약 2.4%에 불과하고(= 26,872,901원 ÷ 1,105,331,400원), 그 항목도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특히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배관공사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은 주거목적으로 신축된 점, 위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는 거실과 주방 천장을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는 점, 이를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천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시공해두지 않을 경우 추후 배관 설치시 위 배관이 천장에 노출되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공사는 통상적인 공사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3개월이 경과한 2013. 7. 3. 피고에게 공사미수금 105,331,400원, 설계비 및 감리비대납금 770,000원, 부가세 25,000,000원의 합계 136,101,4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공사준공금 청구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공사준공금 청구서는 정산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공사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각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위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시행한 위 공사가 당초 계약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준공기한 연장으로 증가한 간접경비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은 아래 3.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12. 20.이고 준공기한을 2013. 4. 30.으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준공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내용 변경 합의시 공사대금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그에 따라 증가한 간접경비는 수급인인 원고가 기존의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지체상금
지체상금채권의 발생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 제3항은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고 하며, 제25조는 '원고는 피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2>,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완료일은 피고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원고가 서면으로 사용승인을 요청한 날이라고 할 것이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서에 규정된 준공기한은 2012. 12. 20.이고, 지체상금률은 1일 공사대금의 1/1,000으로 정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4. 16.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4. 25.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준공기한에서 117일을 초과한 2013. 4. 16.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2012. 6.부터 같은 해 12.까지 발생한 우천으로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32일을 제외한 나머지 85일 동안의 지체상금 93,953,169원(= 공사대금 1,105,331,400원 × 85일 × 1/1000)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준공기한 연장합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은 피고의 은행대출용으로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제2차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2012. 10. 16. 비로소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3. 4. 30.으로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준공기한 내인 2013. 4. 2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상 피고의 지체상금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갑 제3,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3. 4. 30.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제3차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에서 공사비 지급방법으로 2012. 8. 16.까지 144,000,000원, 2012. 9. 24.까지 144,000,000원, 2012. 10. 20.까지 100,000,000원, 2012. 11. 15.까지 112,000,000원, 2012. 12. 15.까지 200,000,000원 합계 7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실제로 2012. 8. 23. 144,000,000원, 2012. 9. 28. 144,000,000원, 2012. 10. 24. 30,000,000원, 2012. 12. 17. 50,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4, 12, 13, 14, 15, 16호증, 을 제1, 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 내지 ㉳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공기한 연장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사와 같이 철근콘크리트 구조 슬라브지붕 7층 공동(다세대주택) 업무시설 대지면적 494.9m², 건물 연면적 981.45m² 규모의 공사는 통상 6개월(180일) 정도면 완공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12. 5.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약 1년이 경과한 2013. 4. 25.에야 이를 완공함으로써 통상의 공사기간보다 두 배에 가까운 추가 공사기간을 소요하였다.
원고는 2012. 5.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8.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당시 아무런 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전체 공정의 35%에 달하는 공사를 먼저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거래통념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2012. 10. 16. 피고와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며 그 준공기한을 2012. 11. 9.에 같은 해 12. 20.으로 42일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이 지난 2012. 11. 12. 현장사정으로 2013. 1. 20.까지 30일간 공사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12. 11. 20. 우천, 석공사·창호공사 자재 선정 및 시공범위 협의에 필요하므로 2013. 2. 14.까지 56일의 공사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는데, 2012. 하반기 발생한 우천일수 65일 중 강우량이 100mm 이상이었던 날은 단 4일이며, 그 중 200mm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한 날은 단 하루에 불과하고, 석공사·창호공사 자재선정 및 시공범위 협의는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며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시한 위 사정은 합당한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준비서면의 진술과 달리 위 각 내용증명에서 피고의 기성금 미지급을 공사연장 사유로 들고 있지 않다.
피고는 2012. 11. 발송한 2통의 내용증명에서 원고의 주장은 합당한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공사가 2012. 12. 20. 완공될 것을 전제로 같은 해 11.초 분양에 착수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에서 약정한 기성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2012. 11. 현재 공정율이 50%에 불과하여 분양을 할 수 없게 된 바람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계속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공사 진행을 촉구하며 위 연장요청을 거절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피고의 기성금 지체로 인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원고의 공사기간 연장요청을 수차 거절하였던 피고가 이미 통상의 공사기간(6개월)을 상당히 초과한 상태에서 4개월 이상의 장기간 연장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원고는 2013. 2. 14. 이 사건 제3차 변경계약서와 같이 그 작성일은 2012. 12. 10.이고, 공사기간은 2013. 4. 30.으로 연장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피고에게 메일로 전송하며 위 계약서 파일에 날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3. 3. 11. 피고에게 동일한 파일을 보내며 같은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2013. 4. 위 파일에 날인함에 따라 이 사건 제3차 변경계약서가 작성된 것인데, 원고는 구체적 사유를 들어 문서의 형식으로 공사연장을 요청하였던 2012. 11. 12.자, 2012. 11. 20.자 공사기간 연장요청과 달리 원고가 그 내용 전부를 스스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날인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 계약서 역시 일반적인 계약서와 달리 한글파일이 아니라 수정이 어려운 그림파일로 작성되어 있다.
원고는 2013. 3. 13.자 메일에서 계약체결일이 소급되어 작성된 위 계약서에 날인한 뒤 세무처리를 담당하는 회계사무소에도 함께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원고는 위 계약서 작성일의 소급 기재 경위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3차 공사계약서의 작성경위, 원고는 세무서에 준공기한 연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2012. 당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점에 각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는 세무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원고의 부탁에 따라 제3차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우천, 현장사정,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그 완공이 지체되었으므로 원고는 공사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판단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지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지체상금의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으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 일정 기간마다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일정 기일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후이행의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급자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 또는 전기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기 미도래채무의 이행불안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선이행의무가 있는 다음 기간의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되나,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의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라 함은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부산지방기상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에서 공사비 지급방법으로 2012. 12. 15.까지 합계 700,000,000원의 기성금을 지급하고, 잔금 405,331,000원은 분양대금에서 최우선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실제로 2012. 8. 23. 144,000,000원, 2012. 9. 28. 144,000,000원, 2012. 10. 24. 30,000,000원, 2012. 12. 17. 50,000,000원, 2013. 1. 7. 40,000,000원, 2013. 1. 18. 10,000,000원, 2013. 2. 15. 30,000,000원, 2013. 3. 6. 20,000,000원, 2013. 4. 10. 3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칠 때까지 총 공사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8,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2012. 6.부터 같은 해 12.까지 발생한 총 우천일수는 65일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같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 내지 ㉲의 사정, 즉 ㉮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은 2012. 11.까지 약 50%에 불과하였던 점, ㉯ 피고는 2011. 11. 12.자 및 2012. 11. 20.자 각 내용증명에서 현장사정, 우천, 석공사·창호공사 자재선정 및 시공범위 협의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요청을 하였을 뿐 기성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점, ㉰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위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하여 2013. 6. 24.까지 원고에게 50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던 점, ㉱ 원·피고는 '잔금 405,331,000원은 분양대금에서 최우선 지급하기로 한다'고 협의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 2012. 하반기 우천일수 65일 중 피고가 공사를 할 수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32일을 제외한 우천일의 강수량은 10mm 이하에 불과한 점에 각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사의 지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가 기성금 지급을 지체한 사정은 책임의 제한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책임의 제한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공사 범위, 그에 따른 총 공사대금의 액수, 공사가 지체된 기간,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 원고의 공사지체로 피고가 실제 입게 될 손해, 피고의 기성금 지급 지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지체상금 93,953,169원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지체상금의 액수를 50% 감액한 46,976,584원(= 93,953,169원 × 50%, 원 미만 제외)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46,976,584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1,722,000원의 이 사건 건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채권이 있으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등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아래 하자내역표 중 순번 1, 3, 4, 6, 7, 8, 10, 11, 13 내지 16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28,125,282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그 밖의 나머지 하자가 원고의 공사상의 잘못에 기인하여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한 하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 하는 손해배상금으로 28,125,28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개별적인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하자 내역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설공제조합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0,25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은 피고의 이 사건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보증금은주택법 제46조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한 금원이어서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원고의 하자담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채무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도급인에 불과한 피고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 하자담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는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금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상계
피고의 지체상금채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원고의 건축설계비, 관리비 반환청구권, 면세매출부가세 지급약정에 기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13. 9. 12.자 답변서가 2013. 9. 1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상계충당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의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499조는 제477조를 준용하고 있고, 위 지체상금채권이 발생한 2013. 4. 17.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역시 같은 날 도래하였으므로 위 지체상금채권은 민법 제477조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 우선 상계충당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상계의 의사표시로써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105,331,400원은 상계적상일인 2013. 4. 17.에 소급하여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 46,976,584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 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58,354,816원(= 105,331,400원 - 46,976,584원)이 남았고,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은 전액 소멸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9. 12.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써 그 이행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답변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2013. 9. 16. 위 손해배상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4. 17.이며, 원고의 건축설계비, 관리비 반환청구권, 면세 매출부가세 지급약정에 기한 채권은 모두 기한의 정함 없는 채권인데 원고가 2013. 8. 22.자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이행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은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3. 8. 26.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피고의 손해배상금 채권의 변제기가 2013. 9. 16. 도래한 당시 원고의 위 각 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였던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고 그 변제이익도 같으므로, 피고의 위 손해배상금 채권은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변제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우선 상계충당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상계의 의사표시로써 원고의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채권 58,354,816원은 상계적상일인 2013. 9. 16.에 소급하여 피고의 손해배상금 채권 28,125,282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30,229,534원(= 58,354,816원 - 28,125,282원)이 남았고, 피고의 손해배상금 채권은 전액 소멸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피고의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건축설계비, 관리비 반환청구권, 면세매출부가세 지급약정에 기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599,534원(=공사대금채권 30,229,534원 + 건축설계비 및 감리비 반환청구권 5,770,000원 + 면세매출부가세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8.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석근(재판장) 남승민 엄지아
각주1) 이는 면세사업에 대한 자재구매비용의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위 일반조건의 '준공검사'는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합14593
판결선고
2014. 11.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