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보험설계사지위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62,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 2. 5.부터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FC, Financial Consultant, 이하 '보험설계사'라고 한다)로 위촉되어, 피고 회사 B지점에서 피고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원고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2002. 2. 5.부터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이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 5. 다시 1년간 원고를 피고 회사 B지점의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기간 중인 2012. 7.경 피고가 진행하는 특별 영업프로그램인 "Together Forever"(이하 '이 사건 특별 영업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특별 영업프로그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특별 영업프로그램 기간 동안의 달성 실적에 따라 TF보너스(Together Forever 보너스, 이하 '특별 보너스'라 한다) 총 16,124,874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특별 영업프로그램이 정한 바에 의하여 특별 보너스 총액 중 절반은 2013. 1.경, 나머지 절반은 2013. 4.경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경 피고로부터 특별 보너스 총액 16,124,874원의 절반인 8,062,437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2. 7.경부터 출근·복장 불량 및 지점에서 실시하는 교육 불참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 B지점장인 C과 사이에 갈등을 빚어오다가, C이 2012. 10. 16. 원고가 새로이 모집한 보험청약서의 접수를 거부한 것을 계기로 분쟁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그 무렵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2.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 제3조에 따라 2013. 1. 31.자로 이 사건 위촉계약 기간이 만료되며 더 이상의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해촉통지'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해촉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보험설계사지위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보험설계사지위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2. 2. 5.부터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갱신해오면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고, 보험설계사에게 필수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생명보험 우수인 증설계사로 임명되어 활동하는 등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위촉계약 제3조는 약관에 해당하여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해촉통지를 통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위촉계약은 유지되므로,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보험설계사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0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특히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상대적 약자로서의 지위가 뚜렷하게 인정되는 근로계약에서 근로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와 달리, 계약 당사자 쌍방이 비교적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위임계약 또는 위임계약 및 고용계약 유사의 혼합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이른바 '갱신 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우리 민법이 위임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민법 제689조 제1항)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야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계약상 정해진 기간이 지난 경우, 근로자 또는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것이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보험설계사는 독립사업자로서 위촉계약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임무를 수행'하고(이 사건 위촉계약 제2조 제1항),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사이에는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보험회사의 정규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및 기타 규정은 보험설계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는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점, 원고는 보험모집의 실적에 따라 보수의 많은 부분이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는 단순한 위임관계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위임에 더 가까운 양자의 혼합계약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위촉계약의 성질 및 위 법리를 고려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위촉계약 제3조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정한 규정이라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위촉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제3조는 약관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객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기간만료 외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촉계약이 종료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촉계약 제3조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라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정한 기간 1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보험설계사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것이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촉통지는 기간만료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계약 종료사유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 지위를 상실시키는 해고처분이라거나 계약해지와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보험설계사지위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금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촉계약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원고에게 위촉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원고를 보험설계사 지위로부터 해촉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종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의 보험설계사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3. 2. 1.부터 복직 시까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제반 수당으로 매월 10,252,8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②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기간 중인 2012. 7.경 이 사건 특별 영업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 실적에 따라 총 16,124,874원의 특별 보너스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중 절반인 8,062,437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경 지급하기로 약정한 나머지 특별 보너스 8,062,43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매월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촉계약이 2013. 1.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13. 2. 1. 이후에도 피고의 보험설계사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매월 발생하는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특별 보너스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7.경 피고 회사에서 2012. 6. 27.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진행하는 이 사건 특별 영업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위 기간 동안의 실적에 따른 특별 보너스로 피고로부터 총 16,124,874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이 사건 특별 영업프로그램은 특별 보너스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2013. 1.경 그 총액의 절반을, 2013. 4.경 나머지 절반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에 따라 특별 보너스 총액 16,124,874원 중 절반인 8,062,437원을 2013. 1.경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특별 보너스 16,124,874원은 이 사건 특별 영업프로그램 운영기간인 2012. 6. 27.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원고의 영업활동에 의한 실적에 따라 이미 발생한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특별 보너스 잔액 8,062,4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별 영업프로그램 및 위 부속약정서상 보험설계사가 2013. 4.경 나머지 특별 보너스를 지급받기 전에 해촉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특별 보너스를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인 해촉 외의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2013. 4. 전에 해촉된 이상 위 특별 보너스 환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2013. 4.경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특별 보너스도 당연히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특별 보너스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적 자치의 원칙상 당사자 사이에 권리 포기 또는 채무 면제의 합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 포기 또는 면제의 합의가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의 형식을 빌려 한쪽 당사자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약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 권리 포기 또는 면제의 합의가 어느 한쪽 당사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권리(기득권)를 일방적으로 포기하게 하거나 이를 박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를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 영업프로그램 및 위 부속약정서가 특별 보너스의 지급시기 및 환수에 관하여 '2013년 4월 이전 해촉 시 2013년 1월 지급분을 전액 환수하되, 자발적 해촉 이외의 사유로 인한 해촉의 경우에는 예외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주장하는 특별 보너스 포기 약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특별 보너스 포기 약정의 존부에 관하여는 일반 의사해석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에게 이익을 주고,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특별 영업프로그램은 동 프로그램을 실시·운영하는 주체인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내용의 계약 및 위 부속약정서에 보험설계사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체결된다는 점, ③ 피고에게는 계약 내용을 결정할 자유가 있으나 보험설계사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특별 영업프로그램에 관한 계약 체결의 자유만 있을 뿐 그 계약 내용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특별 영업프로그램은 이미 발생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특별 보너스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예외적으로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적 권한을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면서도, 특별 보너스를 환수하지 않는 예외에 관한 사유·기준을 전혀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⑤ 위 부속약정서는 회사의 Risk Management 운영 정책에 반하는 행위 발견 시에는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 위 Risk Management 운영 정책 및 이에 반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⑥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특별 보너스는 이 사건 특별 영업프로그램의 보너스 산정 기준 및 원고의 영업실적에 따라 이미 산정되어 확정된 권리이고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만 2013. 1. 및 같은 해 4.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을 뿐인 점, ⑦ 가사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특별 보너스 중 원고의 영업실적 부분 외에도 피고의 영업 장려금 및 격려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분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영업실적 부분과 분리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특별 보너스 포기 내지는 면제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특별 보너스 8,062,43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한 말일의 다음날인 2013.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보험설계사지위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곽태현 정하원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촉계약 기간 중 보험회사에 의한 위촉계약 해지사유'에 준하는 정도로 '보험설계사를 계속하여 근무시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 사건 위촉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인데, 이 사건 해촉통지는 피고가 원고의 민원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경고조치를 받게 되자 보복성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원고를 해촉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1) 이 사건 위촉계약 제3조가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거나 (2) 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보험설계사 지위에 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