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E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F을 벌금 600만원에, 피고인 G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 E, F, G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 및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830
판결선고
2013. 10. 3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 A은 기장군 T 등 8필지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U 등 3필지의 실제 소유자로 산지관리법령 및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이하 '개발허가'라고 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위 임야에 대하여 C 등 토목설계업자로 하여금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허가기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에 의해 해당 임야의 입목축적이 150% 이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여야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으로 요구하는 평균경사도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에 의해 해당 임야의 입목본수도 70% 미만, 최대경사도가 18도 미만이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함)으로 정한 최대경사도를 허가기준에 부합하게 측량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경사도를 조작하고, V 등 산림기술자로 하여금 산지전용 허가기준인 입목축적도와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입목본수도를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수치로 산림조사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임야에 개발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조작한 측량도면과 산림조사서를 첨부하여 기장군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발허가를 받아 개발이익을 취득할 마음을 먹었다.
또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허가 신청업무를 대행하는 토목설계업자이고, 피고인 E은 건축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건축사무소 운영자로, 위 A, B을 비롯한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기장군 소재 임야에 개발허가를 받아 지목을 변경한 다음 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얻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가기준에 맞추어 경사도를 조작하는 측량도면을 작성하거나 V 등 산림기술자로 하여금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의 산림조사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발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W건축사무소 운영자 E과 함께, 2007. 2. 9. 부산 기장군 T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실제 위 임야의 평균경사도가 산지관리법에서 허가 기준으로 정한 25도를 초과하고, 입목축적 역시 허가기준인 150%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도 개발허가신청을 대행하는 토목설계업자 D로 하여금 위 임야의 측량도면에서 등고선을 일부 삭제하는 방법으로 경사도를 17도 5분으로 조작하게 하고, 위 D를 통해 산림기술자인 X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있는 나무의 본수와 흉고직경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37. 17%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입목축적 조사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조작된 측량도면과 입목축적 조사서를 산지전용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기장군청 건축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신축허가를 받아 2007. 10. 23. 착공한 후, 2011. 1. 31. 사용을 승인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0.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 기준에 맞추어 조작된 측량도면과 입목축적 조사서를 제출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부터 3번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였고,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4번부터 7번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4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07. 2. 9. 전항 기재와 같은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실제 위 임야의 최대 경사도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허가의 기준으로 정한 18도를 초과하고, 입목본수도 역시 70%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도 위 D로 하여금 위 임야의 항공측량도면에서 등고선을 일부 삭제하는 방법으로 경사도를 17도 5분으로 조작하고, 위 D를 통해 산림기술자 X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있는 나무의 본수와 흉고직경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입목본수도를 59%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입목본수도 조사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조작된 측량도면과 입목본수도 조사서를 산지전용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기장군청 건축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신축허가를 받아 2007. 10. 23. 착공한 후, 2011. 1. 31. 사용을 승인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발허가 기준에 맞추어 조작된 측량도면과 입목본수도 조사서를 제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부터 3번까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개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였고,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4번부터 7번까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4개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4. 28. 부산 기장군 U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실제 위 임야의 입목축적이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인 150%를 초과함에도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C과 산림기술자 V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있는 나무의 본수와 흉고직경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90.67%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입목축적 조사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서류를 토석채취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기장군청 건축과에 제출하게 하였고, 동시에 실제로는 위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임에도 그 목적을 '예절학교 신축부지조성에 따른 토석채취용'이라고 허위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위 토석채취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기장군청 건축과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 임야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9.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내용(다만,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연번 3의 입목축적도 38.80%를 74.91%로 입목본수도 32.37%를 69.01%로 각 수정한다. 이하 같다)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내용의 입목축적 조사서 또는 허위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토석채취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토석채취 또는 산지전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V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4개의 토석채취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토석채취 또는 산지전용을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4. 28. 전항 기재와 같은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실제 위 임야의 입목본수도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허가의 기준으로 정한 70%를 초과함에도 토목설계업자 C과 산림기술자 V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있는 나무의 본수와 흉고직경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입목본수도를 68.84%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입목본수도조사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개발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기장군청 건축과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 임야에 개발허가를 받아 개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입목본수도 조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다음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V과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4개의 임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Y라는 상호로 토목설계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4. 28. 부산 기장군 U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실제 위 임야의 입목축적이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인 150%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도 토지소유자인 B에게 산림기술자 V을 소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있는 나무의 본수와 흉고직경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90. 67%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입목축적 조사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서류를 토석채취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기장군청 건축과에 제출하였고, 동시에 실제로는 위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이 있었음에도 그 목적을 '예절학교 신축부지조성에 따른 토석채취용'이라고 기재한 허위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위 토석채취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기장군청 건축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9. 10.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허위내용의 입목축적 조사서 또는 허위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토석채취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토석채취 또는 산지전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V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번, 2번, 4번, 5번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4개의 토석채취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토석채취 또는 산지전용을 한 것을 비롯하여, A, V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3번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고, Z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6번부터 8번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였으며, V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9번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개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5. 9. 부산 기장군 AA 외 2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실제 위 임야는 최대 경사도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허가의 기준으로 정한 18도를 초과하고, 입목본수도 역시 허가기준인 70%를 초과하여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임을 알고도,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임야의 측량 도면에서 등고선을 일부 삭제하는 방법으로 경사도를 18도 미만으로 조작하고, 산림기술자 V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있는 나무의 본수와 흉고직경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입목본수도를 68.36%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입목본수도조사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조작된 측량도면과 입목본수도 조사서를 개발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기장군청 건축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에 개발허가를 받아 개발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순번 9번 제외)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측량도면을 조작하거나 입목본수도 조사서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V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번, 2번, 4번, 5번과 같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4개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한 것을 비롯하여, A, V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3번과 같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개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고, Z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6번부터 8번까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개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였으며, V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9번과 같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개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경 부산 기장군 AB 소재 3층 Y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부산 기장군 AA 외 2필지에 대해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 최대경사도를 18도 미만으로 조작한 측량도면을 이용하여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 직원인 AC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평균경사도 조사서라는 서류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상 토지 : 평균경사도 30.926%, 경사도 17도 11분"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지적기사 란에 소지하고 있던 지적기사 A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AD 명의 평균경사도 조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에 있는 기장군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적기사 AD 명의의 평균경사도 조사서 1장을 위조한 다음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적기사 AD 명의의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을 각각 위조한 다음 위 기장군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D, E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D는 주식회사 AE이라는 상호로 토목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토목설계업자이고, 피고인 E은 W건축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건축설계업자로, 2007. 2. 9. 부산 기장군 T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실제 위 임야의 평균경사도가 산지관리법에서 개발허가의 기준으로 정한 25도를 초과하고, 입목축적 허가기준인 150%를 초과하여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임야인 사실을 알고도, 토지소유자인 A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임야의 측량도면에서 등고선을 일부 삭제하는 방법으로 평균경사도를 17도 5분으로 조작하고, 산림기술자 X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있는 나무의 본수와 흉고직경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37.17%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입목축적 조사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서류를 개발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기장군청 건축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신축허가를 받아 2007. 10. 23. 착공한 후, 2011. 1. 31.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발허가 기준에 맞추어 조작된 측량도면과 입목축적 조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 X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3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07. 2. 9. 전항 기재와 같은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실제 위 임야의 최대경사도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허가의 기준으로 정한 18도를 초과하고, 입목본수도 역시 허가기준인 70%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도 토지소유자인 A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임야의 항공측량도에서 등고선을 일부 삭제하는 방법으로 최대경사도를 17도 5분으로 조작하고, 산림기술자 X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있는 나무의 본수와 흉고직경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입목본수도를 59%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입목본수도조사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조작된 항공측량도와 입목본수도 조사서를 개발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기장군청 건축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신축허가를 받아 2007. 10. 23. 착공한 후, 2011. 1. 31.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발허가기준에 맞추어 조작된 측량도면과 입목본수도 조사서를 제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X과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3개의 임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하였다.
피고인 F
산지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AF이라는 상호로 토목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7. 3. 부산 기장군 AG 외 1필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실제 위 임야의 입목축적이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인 150%를 초과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임야인 사실을 알고도 산림기술자 AH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있는 나무의 본수와 흉고직경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107. 58%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입목축적 조사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서류를 산지전용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기장군청 건축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를 받아 2012. 4. 12. 착공한 후, 2012. 11. 15.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입목축적 조사서를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4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7. 3. 전항 기재와 같은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실제 위 임야의 입목본수도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허가의 기준으로 정한 70%를 초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임야인 사실을 알고도 산림기술자 AH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있는 나무의 본수와 흉고직경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입목본수도를 61. 90%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입목본수도조사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개발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기장군청 건축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를 받아 2012. 4. 12. 착공한 후, 2012. 11. 15. 사용승인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의 기재내용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입목본수도 조사서를 제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4개의 임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G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AI이라는 상호로 토목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7. 21. 부산 기장군 AJ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실제 위 임야의 입목축적이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인 150%를 초과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임야인 사실을 알고도, 산림기술자 AH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있는 나무의 본수와 흉고직경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135.49%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입목축적 조사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서류를 산지전용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기장군청 건축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에 야적장 허가를 받아 2008. 10. 24. 착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7. 21. 부산 기장군 AJ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실제 위 임야의 입목본수도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허가의 기준으로 정한 70%를 초과하여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임야인 사실을 알고도, 산림기술자 AH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있는 나무의 본수와 흉고직경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입목본수도를 69%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입목본수도 조사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개발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기장군청 건축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에 야적장 허가를 받아 2008. 10. 24. 착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임야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K, C, D, F, G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A, AL, V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X, V, AM, AH,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V, AM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66, 73, 83, 83-1, 89, 93, 100, 100-22, 100-28, 109, 111, 119, 137, 144, 146, 148, 154, 159, 161, 163, 177, 182)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신청지 입목축적 조사서(100-11), 산림조사서(100-24), 입목본수도 조사서(100-25), AP 허가서류(100-30), AQ 허가서류(100-31), 개발행위신청서파일(110), 행위허가신청서철(120), 해당 개발행위 신청목록(138), 각 신축관련 문서 사본(139 내지 142), 각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145, 147), 현황 및 계획평면도(149), 산림조사서 사본(155), 산림조사서(162), 인허가 현황도(183), 각 범죄일람표(192, 198), U 허가조건(201), 보건 대상토지 개발허가 신청 관련 서류(206, 207, 20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방법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방법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방법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형법 제30조(부정방법 토석채취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방법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방법 산지전용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형법 제30조(부정방법 토석채취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방법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방법 산지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방법 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방법 산지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방법 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방법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방법 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주장
산지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그 목적을 '예절학교 신축부지조성에 따른 토석채취용'이라고 허위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위 토석채취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기장군청 건축과에 제출하게 함" 부분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인 예절학교 부지조성용 토석채취사업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이행이 되었다.
범죄일람표(2) 연번 3, 4의 각 산림조사서 허위작성 부분은, 피고인이 그 부분 산림조사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허위내용의 산림조사서라는 증거도 없고, 나아가 범죄일람표(2) 연번 1, 2의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가 이루어져 그 토지 형질이 이미 변경된 상황이므로 위 연번 1, 2를 작성할 당시를 기준으로 위 연번 3, 4에 대한 산림조사서 허위작성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각 사실이 아니다.
판단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가) 피고인은 U 등 3필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위 임야에 대하여 실제로는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이었음에도 그 허가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 목적을 '예절학교 신축부지조성에 따른 토석채취용'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그 궁극적인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는 허위기재라 할 것인 점, (나) ① 피고인 C이 피고인의 토지에 대하여 산림경영기술자 권위자인 AL에게 산림조사를 의뢰하여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조사결과를 받자, 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허가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허가를 받기가 힘들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직접 산림조사 용역계약을 의뢰하도록 하면서 V을 소개해 준 점, ② 피고인은 V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적인 용역비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조사결과가 나오자 위 금액을 V에게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이 위 연번 3, 4 임야에 2008. 4. 28.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산림을 이미 훼손한 후 산림으로 복구하지 않고서 2009. 1. 경 건물신축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입목축적도와 입목본수도의 기준시점은 2008. 4. 토석채취허가 전의 산림상태라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초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산림을 훼손하였으므로 토석채취허가 전의 산림상태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한 점, ④ 피고인은 당초 위 임야가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C 및 V에게 각 허가신청과 관련한 용역을 의뢰한 이상 위 C 등과 공모관계에 기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거인 점(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은 허가기준에 미달해 전용 내지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임야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전용 내지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경위, 그 과정 및 결과를 덧붙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5) 연번 2, 3(AR 및 AS)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A과 D가 협의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증인 A과 D의 증언 및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D에게 부산 기장군 T, AR, AS 임야 전부에 대하여 개발용역 의뢰를 하였고, 당시 D가 경사도 등이 높아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임야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D가 토목설계부분을, 피고인은 건축설계부분을 담당하기로 한 점, ③ 피고인 A은 피고인 D와 피고인에게 그 용역대금을 구분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경위, 그 과정 및 결과 등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 A, D와 피고인 사이에 위 임야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모관계에 기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또는 초지를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산지 또는 초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 없이 그러한 용도나 목적에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미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되어 전용된 산지 또는 초지를 전용된 용도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그 위법상태를 유지하는 행위 또한 산지 또는 초지를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서 산지 또는 초지의 전용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부산 기장군 T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2007. 2.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신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 23. 착공하여 2011. 1. 31. 사용승인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5)의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산지의 전용행위에 해당하고 현재도 그러한 용도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 그 가벌적 위법상태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임야의 소유자, 토목설계업자 및 건축사로서 산림기술자 등과 공모하여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및 입목본수도가 허가기준을 초과하여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임야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에 산지전용 내지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산지 등의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을 통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나 국토환경보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는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아래의 개별적인 양형사유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처와 사별한 후 이혼한 큰딸과 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허가구역을 벗어나 임야 및 구거를 무단으로 훼손한 범행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있는 점, 실질적으로 얻은 개발이익의 규모가 큰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다양한 사회 및 지역활동을 통하여 봉사활동을 해 온 점, 전용 내지 개발한 임야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V과 산림조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적인 용역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산림조사서를 위조하게 한 점, 형질변경을 통한 지가상승 등으로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 C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경쟁이 치열한 토목업계에서 영업부진에 시달리고 있던 토목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피고인은 산림기술자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입목축적도와 입목본수도를 받아서 지주들이 원하는 내용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측량도면 등을 기장군청에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얻게 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만일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는 경사도와 산림조사서를 조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업계의 구조적인 관행이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혈압과 심장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애초에는 심한 경사로 인해 허가가 불가능하여 설계용역을 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거절하였음도 피고인 A, E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설계용역비로 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 E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용역비로 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 F
(주)AT(대표자 AU)의 요청으로 산림기술자인 AH에게 입목본수도를 허가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별도로 취득한 이득도 없어 그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2003년경 처와 이혼한 후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 G
임야소유주인 AV, AW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산림기술자인 AH에게 허가기준에 부합하도록 입목본수도와 입목축적도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장애인인 형과 조카까지 돌보아야 하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도로교통법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