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고정362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06호 소재 'D'의 발행인으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월간잡지간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위 잡지사에 입사하여 주필 직책으로 위 잡지사의 창간호 기사 작성, 목차 구성 및 광고수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12. 25.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1.분 임금 10만 원, 2012. 12.분 임금 120만 원 등 임금 합계 1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자신이 D의 기사를총괄해서 다 썼고, 창간호에도 기사가 8꼭지나 실렸다, 지금은 F에서 일하는데 고정월급으로 250만 원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총괄이사 및 편집고문으로 재직한 G(일명 H)은 이 법정에서, 'E은I 기자의 소개로 D 사무실에 오게 된 사람인데, 일종의 프리랜서 기자로서 기사를 작성하여 잡지에 실리면 교통비나 기사 작성에 소요된 비용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정식 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은 아니고, 다만 광고 수주를 하면 수주한 금액의 5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D의 총무이사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광고 수주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E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E이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약정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 자신은 현재 F에서 일하고 있는데 E은 F에 한 번씩왔다 갔다 하지만 정상적인 직원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광고수주계약서(수사기록 제41쪽)에는, 'E이 D에 대한 광고 신탁권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주한 광고료의 25%를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E에게 영업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광고 주필의 직급을 부여하되, D은 직급에 대한 민, 형사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위 계약서 제3, 4, 6항 참조), ④ D 창간호에 게재된 기사 중 E의 명의로 작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E의 진술은 당시 D에서 일한 다른 사람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데다가 위 광고수주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E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