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944
판결선고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사업장에서, 2005. 10. 19.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073,7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의료보험증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 사본,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서 사본, 급여통장(E)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E는 피고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자에 불과할 뿐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D 사업장에서 사업장에 비치된 비품, 원자재 및 작업도구를 사용했고 피고인 및 관리부장 F(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제작할 주물의 종류 및 물량, 사용할 기계의 종류, 주물 제작을 완료할 시간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일한 점, ② E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돈내기(성과급) 방식을 통해 생산량에 비례한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는 않은 점, ③ 피고인 등이 E의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통제하지는 않았더라도 E는 목표한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 항상 일반 직원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해왔으므로 출·퇴근 시간 통제 여부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점, ④ E는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던 점, ⑤ D은 2008. 11.경부터 E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⑥ 피고인과 E 사이에 2011. 8.경 작성된 도급계약서가 있기는 하나 이는 D이 폐업하기 직전에 피고인의 제안으로 작성된 것이라서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E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