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퇴직한 근로자인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인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노갑식(재판장) 이영은 박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