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하여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법정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3회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허정인 정하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