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노2157 판결

2013

주문

1.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N, P,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N을 징역 6월에, 피고인 P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N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M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두 원심의 형{① 피고인 M(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4월 및 징역 1년 2월, ② 피고인 N(제1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③ 피고인 P : 징역 1년 6월(제1원심판결) 및 징역 6월(제3원심판결), ④ 피고인 A : 징역 1년(제1원심판결), 징역 1년 2월(제2원심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M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M은 상피고인 A 등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소재 E 건물에 병원 운영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병원 건물과 그 지하주차장 및 U 소재 AK병원 건물과 그 주차장의 운영권이나 전대권한이 없음에도 운영권 내지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차계약상의 보증금과 권리금 등 여러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5억 5천만 원(AG 1억 3천만 원 + AF 2,000만 원 + Y 2억 3,500만 원 + BE 5,000만 원 + BC 6,500만 원 + BD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행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대부분을 차지한 주범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병원공사 인부들의 임금까지 체불한 것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죄 후의 정황 또한 몹시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합계 3년 6월의 형은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

3.

피고인 N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N은 상피고인 M이 피해자 Y로부터 AK병원 주차장의 권리금 8,5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는 범행과정에 자신이 마치 정당한 운영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상피고인의 범행을 완수하도록 한 점 등은 피고인 N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 N은 단지 자신의 도장과 신분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상피고인 M로부터 100만 원을 분배받았을 뿐인 점, 무엇보다 피고인 N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전남 무안군 소재 CN에서 부모님이 운영하는 김 양식과 가공 일을 도와주면서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N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N에 대해 사회봉사명령까지 부과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4.

직권판단

피고인 P과 A의 각 양형부당 주장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N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P과 A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N, P,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한편 피고인 M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파기부분)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N, P,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파기부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N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P

(1)

편취의 점

①

판시 피해자 AS, CB에 대한 각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②

판시 나머지 각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 택)

(2)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3)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1)

판시 E 건물의 약국 운영권을 빙자한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판시 상피고인 M과의 공모에 의한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P,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N)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3항' 부분 중 피고인 N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