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년 이상 학원을 운영하면서 각종 범법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20회가 넘고 그 중 임금 체불로 처벌받은 전력도 10회나 되는 점, 본건의 경우 전체 체불임금 약 5,800만 원 중 원심에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1,033만 원으로서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바,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과 노력을 들어 피해의 일부나마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곧 체당금이 나올 것이라고 회유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력과 범행 전력 및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오히려 가볍다고 볼 소지가 많으므로, 사회봉사를 부과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방진형 손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