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의 조사과정에서 일부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D, E과 임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나, 위 합의를 실제 이행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D, F, G가 담합하여 피고인 운영의 선박자재 제조업체인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의 "(주)C"를 "주식회사 I"로 경정한다].
판사 심형섭(재판장) 조승우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