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