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이하 '피고 번영회'라 한다)는 D시장 내에서 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체상인으로 조직하여 합리적인 시장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E, 원고 외 7인이 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고, 피고 번영회의 대표자는 이사 E이다.
원고는 2009. 4. 6.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번영회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고 번영회의 회원 89명으로부터 관리비 징수, 은행 및 관공서 관련 업무, 기타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원고는 피고 번영회의 총무로 근무한 기간 매월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499,44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2894
판결선고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6.부터 2013. 12. 31.까지 4년 8개월 동안 피고 번영회에서 근무한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이다. 피고 번영회는 원고에게 근기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매월 3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번영회를 상대로 근기법상 최저임금에서 실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합계를 구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총 근무기간의 미지급 임금 합계 39,499,44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4. 9. 15.자 준비서면에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기간을 제외한 2011. 1. 1.부터의 합계 15,717,12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근기법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5,125,680원(근기법상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 번영회와의 보수약정 월 550,000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2,566,666원)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원고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번영회(또는 대표자 E)와 사이에 총무로 일하는 대가로 매월 55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300,000원밖에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번영회를 상대로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지급받지 못한 월급 차액 합계 9,000,000원(= 250,000원 × 12개월 × 3년)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4, 5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번영회의 이사로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2005. 12. 1.부터 2013. 8. 15.까지 F문화센터에서 매주 월 · 화 · 목요일 오전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사 봉사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 번영회에서 총무로 근무하던 동안 월 · 화 · 목요일에는 오후에 근무하고 매주 수 ·금 · 토요일에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 번영회로부터 근무시간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아니하였던 점, ③ 원고는 피고 번영회로부터 구체적 ·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고 수당 · 상여금 · 휴가비 등을 받은 적도 없으며, 피고 번영회가 원고를 4대 보험 등에 가입해 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번영회에 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원고가 근기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 번영회에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번영회 사이에 보수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갑 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번영회 사이에 원고가 총무로 일하는 대가로 피고 번영회로부터 매월 55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9. 4.경 피고 번영회와 사이에 매월 550,000원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갑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번영회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2009. 4.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 번영회의 장부를 작성하면서 원고 스스로 4년이 넘는 기간 자신의 월급이 3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4년이 넘는 기간 약정한 보수의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 번영회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9. 4. 이후 보수를 매월 300,000원으로 하는 것을 추인하였다거나 피고 번영회와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번영회와 보수를 매월 550,000원으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미지급 보수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