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29. 선고 2014가단128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번영회'라 한다)는 D시장 내에서 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체상인으로 조직하여 합리적인 시장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E, 원고 외 7인이 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고, 피고 번영회의 대표자는 이사 E이다.

나.

원고는 2009. 4. 6.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번영회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고 번영회의 회원 89명으로부터 관리비 징수, 은행 및 관공서 관련 업무, 기타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 번영회의 총무로 근무한 기간 매월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