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단21007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동주대학교의 D이고, 피고는 동주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동주대학교는 1977년 동주여자실업전문학교로 설립된 이래 개편과 교명 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동주대학교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하위 15%의 부실대학으로 평가받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1. 1.부터 이사회결의 및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정에 따라 교원 등에 대하여 본봉의 250%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과 연구비의 200%에 상당하는 연구상여금(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여금'이라 한다)을 전부 삭감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