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단4470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피부 및 두피관리, 화장품 판매업 등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B은 2013. 1.경 원고로부터 매달 일정액의 급여와 함께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금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피부관리실에 입사하여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6.경 퇴사한 사람이며, 피고 C은 2012. 12. 3.경 위 피부관리실에 입사하여 매달 일정액의 급여와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으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6.경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인센티브로, 피고 B의 경우 2013. 2.분 600,000원, 2013. 4.분 1,101,130원, 2013. 5.분 1,106,140원 합계 2,807,270원, 피고 C의 경우 2013. 2.분 966,620원, 2013. 4.분 1,337,215원, 2015. 5.분 483,770원 합계 2,787,605원이 각 발생하였는데(위 인센티브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인센티브'라 한다), 피고들 모두 2013. 2.분은 2013. 2.경에, 2015. 4.분은 2013. 4.경에 각 지급받았고, 2013. 5.분은 2013. 10. 15.에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3. 14. 피고 B에게 고객에 의한 환불이 발생한 경우 매출금액 대비 환불금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인센티브 환급비율을 정하고, 담당 직원이 당해 고객 매출로 이미 지급받은 인센티브 중 인센티브 환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하도록 하되, 원칙적으로 앞으로 지급할 인센티브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 반환규정'이라 한다)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따라 피고 C과 직원 E에게 2013. 3.분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고객 환불에 의한 인센티브 환급금을 1회 공제한 바 있다.

라.

피고들은 2013. 6. 4.경 이 사건 피부관리실 고객들에게 "안녕하세요. D입니다. 그동안 D로 상호를 변경하여 새인사를 드린 지도 얼마되지 않아 불미스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약속하였던 관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으나 회사 측의 불법 매장매각으로 인해 새로운 원장님이 갑자기 오시게 되고 직원들도 부당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책임지정관리와 특정제품으로 관리를 약속했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약속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호나 제품이나 직원이나 시스템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새로운 원장님이 책임을 다하시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응대하겠습니다. 불법으로 매장을 매각한 회사 측과 분쟁중이며 그로 인해 기존 직원들이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매장으로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기존 D직원일동은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하였고, 그 후 일부 고객들이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 찾아와 환불을 요청하여 원고가 환불을 해준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5, 16, 17, 을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허위 내용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고객들에게 전송하는 등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객들이 선불금을 찾아감으로써 원고는 영업을 휴지하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인센티브는 이 사건 인센티브 반환규정에 의하여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인센티브 환불규정에 의한 인센티브 반환여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피고들은 입사 시(즉 근로계약체결 시) 원고로부터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인센티브 반환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메일을 발송하기 전까지는 그 반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는바, 피고들의 위 인센티브 채권 또한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관하여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인센티브 반환규정에 대하여 피고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인센티브 반환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메일을 원장인 피고 B에게 보냈고, 이 사건 인센티브 반환규정에 따라 피고 C과 직원 E의 2013. 3.분 인센티브에서 일부를 1회 공제한 사정 및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센티브 반환규정에 대하여 피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센티브 반환규정은 원고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통지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더욱이 갑1, 을10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금(이 사건 인센티브 중 2015. 5.분 포함)을 체불한 범죄사실 및 피고 C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약4505)을 받아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5. 10. 15. 피고들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후 피고들로부터 취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임금체불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같은 법원 2013고정1353)을 받기까지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위 2015. 5.분 인센티브 반환을 다시 구하는 것은 더더욱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불법행위 여부

을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이 허위 사실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고객들에게 전송하여 고객들로부터 환불 신청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수사기관에 피고 B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B은 2013. 8.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피부관리실의 확장이전을 약속하였으나 F에게 단순 매각한 사실, 이와 같이 위 피부관리실을 인수한 F은 피고 B에게 고객 유치, 사용제품, 피부 관리 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한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들은 원고를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고소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임금체불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청구한 후 피고들과 합의하여 일부 벌금, 일부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허위의 사실로 위법하게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윤화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