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단759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 1,7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 3.부터 2011. 9. 30.까지 피고 운영의 통신기기 관련 업체 C에서 근무하다가 피고로부터 해고 9-30

를 당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근무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 15,300,000원(= 1,700,000원 × 9개월), 명절상여금 3,400,000원(= 1,700,000원 × 200%),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5,100,000원(= 1,700,000원 × 3개월) 합계 23,800,000(= 15,300,000원 + 3,400,000원 + 5,100,000원)원 및 그 중 미지급 급여 15,300,000원에 대 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장의 근무기간 동안 C 소속 근로자로 세무신고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 입이 되어 있었고, 정보통신공사업법상 C의 정보통신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또한 원고가 2011. 1.경 주식회사 티엠에스코리아와 사이의 한국선급협회 등록을 위한 피고 명의의 ISO9001 인증 취득 컨설팅계약 체결 교섭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 5 내지 7, 9 내지 14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와 같이 C의 근로자로 세무신고 등이 된 경위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각 상이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 존재 여부는 위와 같은 세무신고 등 형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그런데 원고가 위 주장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어떠한 근로조건 하에 어떠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등이 매우 불분명한 점, 오히려 원고가 위와 같은 급여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한 사건의 조사과정에서의 피고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C에 정기적으로 출근하거나 피고를 위하여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바 없다는 것인 점, 더구나 원고는 위 주장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2012. 12.경까지 D 운영의 업체인 E에서 급여 내지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근로 내지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의 근무기간 이전 및 근무기간 도중 자신의 계산 하에 피고의 C(상호변경 전 F) 명의로 다른 업체로부터 선박 통신시설 수리 등 공사를 수급하여 시행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의 업무를 위하여 한국선급협회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이나 위 컨설팅계약 체결 교섭의 경과 및 결과, 원고의 관여 정도와 기간 등에 비추어, 위 컨설팅계약 체결 교섭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을 피고를 위한 근로제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위 진정사건 조사결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내사종결처분을 받은 점 등에다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를 전혀 수령하지도 못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 주장의 근무기간 동안 계속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소제기나 위 근로기준법위반 진정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급여 지급 등을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바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 1,7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주장의 근무기간 동안 C에서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9-3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추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