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4가단84660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56,753,16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2. 21. 원고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 소유 에스비 프린세스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B로 승선한 자로서, 2014. 6. 5. 4;50경 C와 히팅보일러 수리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우측 경골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직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선원법상 직무 외부상 기준에 따른 요양보상 12,860,688원, 상병보상 7,035,000원 합계 19,895,688원을 초과하여서는 지급의무가 없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받은 29,896,358원 중 위 19,895,688원을 뺀 나머지 9,000,67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와 C를 하선시키고 다른 선원을 승선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4,615,261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선원법에 규정된 '직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업무'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선원의 '직무상 재해'는 선원으로서 직무 종사 중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와, 선원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재해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선원들이 제공하는 해양근로의 특수한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직무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식사, 운동, 취침, 휴식 등 노동력의 회복을 위한 행위도 포함되며, 나아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음주가 직무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직무수행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정도에 이르러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지배관계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 사실만으로 직무수행성을 당연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인바,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를 직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고가 치료를 위해 하선한 것을 불법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몸싸움 자체를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