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1,573,50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840,3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양산시 D에서 건축자재 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2. 6. 27.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29. 퇴직한 A에게 2013. 2.분부터 2013. 11.분까지의 임금 19,290,000원 및 퇴직금 2,283,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12. 7. 16.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29. 퇴직한 B의 2013. 10.분 임금 290,320원 및 2013. 10. 28.부터 2013. 11. 28.까지의 임금 1,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573,500원, 원고 B에게 임금 합계 1,840,3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그 대표이사인 E과 원고들이 가단주철제관이음새 임가공업을 동업한 것이므로 근로계약관계를 전제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과 원고들이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들이 피고의 공장에서 가단주철제관이음새를 생산하는 기계인 자동나사가공기와 수동나사가공기를 고의로 고장 내어 그 수리를 위하여 460만원을 지출하였고, ② 위 기계 고장 및 수리지연으로 인하여 생산차질을 빚어 3,589,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③ 또한 원고들이 신입사원에게 중요한 가공업무를 맡기는 과실로 인해제품(소켓)에 하자가 발생하여 납품처에 4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였으며, ④ 원고들이 일과시간에 공장내부에서 골프연습을 하면서 유리창을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40만원이 들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그 지연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자동기계수리비로 400만원이 소요되고, 제품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이 지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위와 같은 피고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