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8.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6.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고, 2014. 10. 6.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회사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산 C백화점 D점에 입점하여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열고 2014. 8. 1.부터 모피 의류 판매사업을 개시하였다.
원고는 2014. 7. 29. 피고회사의 매장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4. 7. 31. 부산 C 백화점 D점에서 직원 교육을 받고 2014. 8. 1.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회사의 실장인 E은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지 4일 후인 2014. 8. 5. 00:34경"C 담당자로부터 통지가 왔는데 안타깝지만 내일부터는 출근 안하시게 됐습니다. 금일까지의 급여는 정리해서 지급처리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피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 F은 같은 날 15:45경 원고가 근무한 7일 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7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의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해고의 서면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위 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의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은 원고를 해고할 권한이 없는 자로서 E의 문자 발송을 해고 통보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E의 문자를 받은 후 F과 통화하면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고와의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하였고, 가사 합의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시용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보통의 해고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의 시용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 해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가 근로한 기간만큼의 임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용계약이란 본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할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평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일종의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용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용기간, 시용기간 후 피고의 평가에 따라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용기간이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증언은 피고와 증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매장이 시즌매장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용기간이 있음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시용기간, 시용기간 후 피고의 평가에 따라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 시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 대한 해고의 효력
결국 피고는 2014. 8. 5.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할 것인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7조),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사유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피고는 E의 문자 발송이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F과의 통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인정하더라도 해고의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마찬가지이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급여액이 월 3,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해고일 다음날인 2014. 8. 6.부터 2014. 10. 5.까지의 임금 합계 6,000,000원(= 월 3,000,000원 × 2개월)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4. 10. 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안희경 백상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