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가합5275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3. 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부산 연제구 C 일원에서 진행 중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6. 6. 9.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13. 4. 12.부터 피고의 사무장으로 재직한 직원이다.

나.

이 사건 해고의 경위

1)

원고는 2013. 4. 12. 피고와 임금 월 250만 원 등의 조건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조합의 정관으로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그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2014. 3. 3.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2014. 4. 11.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해고통지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인사규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고 있고, 실체적으로도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인 하자는 없고, 원고는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려는 업체를 두둔하는 등의 월권행위로 피고의 이익과 상충되는 다수의 행위를 저지른바,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실체적인 하자도 없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례를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례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의 내부규정 등에 해고제한의 특례가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해고가 그러한 특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해고제한의 특례 위반 여부

피고가 징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특정한 해고 사유가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례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의 인사규정에는, 피고의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인사규정에 의한다고 제23조에서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인사규정상 피고가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경우로 징계에 의한 '해임', '파면'과 '직권퇴직'만을 정하여 둔 사실, 징계의 경우 조합장이 징계사유를 범한 직원을 이사회에 회부하여 징계심의를 의뢰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심의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대의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징계를 시행하도록 정한 사실, 직권퇴직의 경우 직권퇴직 사유를 범한 직원을 대의원 결의에 따라 퇴직시킬 수 있도록 정한 사실, 직원은 형의 선고나 정관 등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징계, 직위해제, 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여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까지 두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해고에 대하여는 일응 민법이 적용어야 하나, 피고 스스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 이 사건 인사규정을 적용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사규정 중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은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의 한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그 근거가 징계에 의한 '해임' 또는 '파면'인지, '직권퇴직'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각 절차상 필요한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해고를 안건으로 한 심사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해고는 피고의 인사규정에 위반한 해고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피고는 원고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려는 업체를 두둔하는 등의 월권행위로 피고의 이익과 상충되는 다수의 행위를 저지른바,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 D 등 5인과 감사 E이 2014. 4. 15. 이 사건 해고에 적법한 절차 및 정당한 사유가 결여되었다며 조합장에게 긴급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곽태현 정하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