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4가합53519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14,536,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원고 C에게 10,051,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9.부터,

원고 D에게 16,814,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원고 E에게 19,626,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원고 F에게 31,690,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원고 G에게 25,400,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7.부터,

원고 H에게 17,389,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6.부터,

원고 I에게 17,625,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2.부터,

원고 J에게 41,684,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원고 K에게 38,618,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원고 L에게 40,660,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원고 M에게 16,539,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원고 N에게 18,700,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원고 O에게 31,472,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P에게 42,713,700원 및 그 중 40,278,250원에 대하여는 2014. 12. 7.부터, 1,124,054원에 대하여는 2014. 12. 22.부터, 1,311,396원에 대하여는 2015. 1.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Q에게 48,169,410원 및 그 중 45,279,020원에 대하여는 2014. 12. 7.부터, 1,606,895원에 대하여는 2014. 12. 22.부터, 1,283,495원에 대하여는 2015. 1.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R에게 52,379,416원 및 그 중 49,342,985원에 대하여는 2014. 12. 7.부터, 1,596,209원에 대하여는 2014. 12. 22.부터, 1,440,222원에 대하여는 2015. 1.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S에게 26,159,373원 및 그 중 22,585,310원에 대하여는 2014. 12. 7.부터, 1,977,854원에 대하여는 2014. 12. 22.부터, 1,596,2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원고 T에게 49,055,950원 및 그 중 46,003,840원에 대하여는 2014. 12. 7.부터, 1,435,1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2.부터, 1,617,010원에 대하여는 2015. 1.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원고 U에게 49,806,151원 및 그 중 45,764,502원에 대하여는 2014. 12. 7.부터, 1,668,705원에 대하여는 2014. 12. 22.부터, 2,372,944원에 대하여는 2015. 1.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P, Q, R, S, T, U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P에게 42,713,700원, 원고 Q에게 48,169,410원, 원고 R에게 52,379,416원, 원고 S에게 26,159,373원, 원고 T에게 49,055,950원, 원고 U에에 49,806,1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력송출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와 협력관계에 있던 한진중공업 주식회사의 필리핀 V 조선소(W)에서 별지 2 임금산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무해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와 피고의 해외복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해외지역수당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Q, S, T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해외지역수당이 반영되지 아니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 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들의 근무장소가 '필리핀 V 조선소 내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원고들이 위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의 구성항목 중 일부로서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부과된 점, ② 해외지역수당은 원고들뿐만 아니라 필리핀 V 조선소에서 근무하는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③ 해외지역수당은 원고들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처음 근로계약체결 시 책정된 일정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④ 해외지역수당이 기본급의 66%의 비율로 그 액수가 상당한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자의 출·입국관련 비용(항공료 등)을 부담하고, 식사, 숙소, 비품, 근무복 등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해외근무를 함에 따라 추가적인 실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해외지역수당은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5933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내지 퇴직금의 액수에서 이미 지급한 액수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당한 임금의 산정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0,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240시간(계약서 제8조 제4항 참조)이라 할 것이고, 기본급과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정당한 이 사건 각 수당 내지 퇴직금의 액수에서 이미 지급한 액수의 차액은 별지 2 임금산정내역표 기재와 같다(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하고, 위 표 기재 약정연장수당, 약정휴일수당, 제수당, 산정퇴직금은 10원 미만 버림하여 산정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인 해외지역수당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장근로 월 52시간과 휴일근로 월 48시간을 포함하는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월급으로 지급받는 해외지역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393시간(=소정근로시간+주휴근로의제시간+각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외지역수당이 위 연장근로 월 52시간과 휴일근로 월 48시간을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1)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임금산정내역표 기재 각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주문 제1항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 P, Q, R, S, T, U은 2014년 11월과 12월의 각 미지급 수당에 대하여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8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의 임금지급기일(익월 7일)을 근거로 2014. 12. 7.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2014년 11월의 이 사건 각 수당의 임금지급기일은 2014. 12. 7.이고, 2014년 12월의 경우는 2015. 1. 7.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4년 11월의 각 미지급 수당에 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14. 12. 22.이고, 2014년 12월의 경우는 2015. 1. 22.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한편 피고는, 통상임금 청구에 대한 신의칙 법리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관하여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므로,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하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듯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존재 여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의 노사 간에는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노사 간 임금인상 폭을 정하여 왔으며,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게 될 경우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피고에게 지워져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나.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401,400,145원, 2013년 418,183,239원, 2014년 480,500,696원 위 3년간 합계 1,300,084,08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609,095,382원(지연손해금 제외)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2, 24, 2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이 피고의 노사 간 대등한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정하여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는 위 계약 체결 전 사용자인 피고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구체적인 신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신의를 제공하였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의 노사 간에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다거나 이러한 노사합의가 일반화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2009. 4. 2.부터 2010. 7. 11.까지 피고에서 근무한 근로자 X 등이 2011. 8. 10. 피고를 상대로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임금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는 등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피고의 노사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관련 소송의 제1심(이 법원 2011가단83642호)에서 2012. 8. 21.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으로써(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3. 7. 3. 부산고등법원 2012나16183호로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 10. 27. 대법원 2013다59333호로 상고기각되었다)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점에 대한 피고의 신뢰는 상당히 미약하게 되었다.

④

피고는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의 규모가 2011. 11. 1.부터 2014. 10. 31.까지 3년간 12,312,265,367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산정내역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근로자 전원에게 위와 같은 법정수당 전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고 할 것이고(피고는 일부 근로자들과 사이에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하고 상호 이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고, 임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추가지급의 실질적 가능성이 있는 법정수당 내지 퇴직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획정하기 어렵다.

⑤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전제로 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근로자의 법정수당 등의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 또한 충분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P, Q, R, S, T,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P, Q, R, S, T, U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강주혜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