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32
판결선고
2014. 6.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3층에 있는 평생직업교육시설인 'E 학원'의 원장인 F를 대신하여 위 학원을 실제 운영하는 속칭 '관리 원장'이고, G은 위 학원에서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는 훈련생을 모집함에 있어,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 및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직무능력 향상훈련'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훈련비의 전액을 자비로 선결제하고 80% 이상 출석하여 훈련을 수료하면 위 근로자가 정규직 및 비정규직인지 여부에 따라 국가에서 훈련비의 50% 내지 100%를 훈련 수료자에게 지원해 주고, '재직자계좌적합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생이 훈련비의 일정액을 자비로 부담하고 80% 이상 출석하여 훈련을 수료하면 국가에서 나머지 훈련비를 그 학원에 지원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훈련생들이 자비로 훈련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학원에 출석하지도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훈련생들이 정규직임에도 비정규직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고지원 직업 훈련비를 타내기로 위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3. 1. 31.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G은 2012. 11. 24.부터 2013. 1. 26.까지 위 학원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전문강사 자격과정에 지원한 훈련생 H이 학원비 360,000원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부담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고, 피고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재직자계좌적합훈련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3. 2. 8.경 국고지원금 1,4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G과 공모하여 2013. 1. 7.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5회에 걸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 및 재직자계좌적합훈련 국고지원금을 신청하여 그 무렵 위 국고지원금 합계 8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국고보조금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의 재정을 불량하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납세자인 국민 전체가 그 피해를 입게 되므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당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공탁한 점, 보조금이 학원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실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는 허위의 학원생들을 유치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보조금을 받는 주체는 훈련생들이지 피고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단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훈련생들이 자비로 훈련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한 행위', '학원에 출석하지도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 '훈련생들이 정규직임에도 비정규직인 것처럼 허위 신고한 행위' 등은 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점, ② 비록 훈련생들이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한 것은 사실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보조금의 귀속주체는 피고인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