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9598,2014
판결선고
2014. 7. 2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9598]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자동차 부속품 도금업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작업장에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필요시 착용하도록 하여 소속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회사 내 실내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10개의 수세통에서 염산 등을 사용하여 전처리작업(자동차부품에 묻어있는 기름과 녹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유해물질 발산원인 수세통 중 3개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발산원인 수세통 앞 바닥의 수로를 밀폐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2013. 8. 26. 08:30경 위 실내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의 공장 일부를 임차한 'F'이 청산염을 이용하여 세척한 부품을 피고인의 공장 수세조에 담구어 세정하는 전처리작업을 하던 중 염산과 청산나트륨이 혼합되어 발생된 청산가스에 중독되어 같은 날 13:30에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4고단4010]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강서구 D에서 자동차 부속품 도금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위 법에서 정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조종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 15:00경 위 회사 내에서 건설기계인 1.5톤 지게차(G)를 면허가 없는 근로자 H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자격 등 취업제한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A이 업무에 관하여 면허가 없는 소속 근로자 H로 하여금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598]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I의 법정 진술
부검 감정서, 감정서(증거목록 25번)
작업환경측정결과표
[2014고단4010]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참고인 H 면허 여부 확인)
감정서, 부검감정서
감독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의 가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판시 제3의 나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산업재해 처리를 하여 유족들에게 유족 및 장의비로 84,917,130원이 지급된 이외에 피고인 A이 유족들에게 추가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손해배상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에 H로 하여금 면허를 취득하게 조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 A의 과실 및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정도와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