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고단8749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