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1.『2014고단3935』
수표번호 E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자 2014. 4. 10.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14. 4. 10. 부산 금정구 서3동 207-5 소재 중소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4. 4. 8.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수표번호 G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7.경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210,000원, 발행일자 2014. 5. 13.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14. 4. 11. 부산 금정구 서3동 207-5 소재 중소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4. 4. 8.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2014고단4245』
수표번호 H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31.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자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발행일자를 2014. 5. 8.로 보충하여 같은 날 부산 금정구 서3동 207-5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에서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4. 4. 8.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수표번호 J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3.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29,630,000원, 발행일자 2014. 5. 13.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14. 5. 13. 부산 금정구 서3동 207-5 소재 중소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4. 4. 8.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935,2015
판결선고
2015. 4.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3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발장(E, G), 각 당좌수표 사본
[2014고단424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발장(H, J), 각 당좌수표 사본, 수사보고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표들이 회수되지 않고 있고, 그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수표가 일부 회수된 점(일부 공소취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몇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월 2.5부 이자를 주고, 원하는 날 두 달 전에 말하면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년부터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참가업체가 급증함에 따라 F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었고, 2012. 1.경 F의 채무가 약 20억 원,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반면 F이나 피고인 개인 재산으로 위 채무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2014. 4.경까지 F이라는 상호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개인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3. 12.경 거래업체로부터 물품공급이 중단되면서 2014. 4. 7.경 부도를 맞이하였다.
위 F의 연매출은 2011년 및 2012년도의 경우 약 90 ~ 100억 원 상당, 2013년의 경우 약 90억 원 상당이었다.
피고인은 2012. 1. 31.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이후 D에게 2012. 2.부터 2013. 7.까지는 월 250만 원씩, 2013. 8.부터 2013. 11.까지는 월 2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총 5,0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아 오던 중 2013. 7.경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에게 원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사 김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