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 2013. 5. 17. 11:00경 페인트 도장검사 준비과정에서 페인트를 닦으려다 넘어져 머리를 다치지 않으려고 손을 바닥에 짚다가 우측 제1수지 원위지부 골절상을 입게 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3. 11. 30.까지 요양을 종결한 뒤 2013. 12. 4. 피고에게 우측 제1수지부 부분강직으로 인한 운동제한(제10급 제10호) 및 일반적인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제14급 제10호)라는 주치의사의 진단을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3. 12. 17.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고 장해일시금 7,932,69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