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구합2139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2013. 7. 3.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 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7. 3. 원고 A에 대하여 한 법인세 등 12,649,510원의 부과처분, 원고 B에 대하여 한 법인세 등 18,974,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 및 피고가 2013. 7.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4. 18.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C의 주식 중 원고 A이 4,000주(지분 40%), 원고 B가 6,000주(지분 60%)를 각 소유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3. D 주식회사(C의 상호가 2012. 10. 10.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가 2012. 11.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31,623,830원을 체납하자, 원고들이 D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고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이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라 한다)하여 각 소유한 주식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12,649,510원, 원고 B에게 18,974,3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들은 2012. 10.경 E과 사이에 C을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10. 26. 자신들 소유의 주식 10,000주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E 및 E이 지정한 F, G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 10. 10.부터 자금관리 등의 D의 경영 및 모든 자금을 직접 관리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13. 3. 28. 법인세 신고 당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B : 주식수 6,000주, 원고 A : 주식수 4,000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B는 2012. 10. 10. D의 사내이사로 변경등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내지 6,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의 대표이사 등 임원 변경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2)

E은 2012. 10. 10.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10. 26. F이 사내이사로, G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3)

E은 2012. 12. 13. 농협은행 양산지점으로부터 D 명의로 사업운영자금 2,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자신이 2012. 10. 26.자로 작성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위 주주명부에는 'E : 보통주식 4,000주, F : 보통주식 3,000주, G : 보통주식 3,000주'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4)

원고 A은 C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후 2012. 10. 10.부터 2013. 3. 14.까지 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 A 및 D의 직원 2명은 E이 2013. 1.부터 2013. 3.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E은 2013. 7. 19. 부산지방법원(2013고약17448)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5)

D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는 2012. 10. 25.부터 2012. 11. 16.까지 D 명의 계좌에서 E 개인계좌 및 E이 운영하는 K의 계좌로 합계 1,450만 원, 2012. 10. 26. F에게 1,1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2012. 10. 10. 원고들 및 원고 B의 남편 H(사실상 운영자)으로부터 C을 인수하여 상호를 D으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C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B, 사내이사 원고 A은 각 사임하였으며, E은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D의 자금관리, 재고관리 및 직원채용 등의 경영 전반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C을 인수한 E으로서는 C의 주식 또한 양수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기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편의상 주주명부에 원고들이 아닌 E, F, G 등을 주주로 허위작성하였다고 진술하나, D의 주식을 양수받은 사람들을 주주로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이 D의 주주를 허위로 작성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 B가 D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출근을 하였다거나 근무한 적이 없었고, 회사인수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들로서는 지급받지 못한 인수대금을 받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였고, E으로서는 원고들 및 H으로부터 D의 거래처 등에 대한 인수인계를 제대로 이행받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였던 터라 원고 B를 D의 사내이사로 등기해 놓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2012. 10.경 E에게 C을 매도하면서 E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은 적이 없다는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D의 법인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D의 과점주주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D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각하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인진섭 김두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