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주식회사 보국건설은 2012. 12. 29. 홍민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부산 기장군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홍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3. 2. 26.부터 2013. 6. 24.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였는데, 임금 762만원(=3월분 160만 원 + 4월분 210만 원 + 5월분 238만 원 + 6월분 154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D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 및 고소 취하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였고, D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부제소 또는 소취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5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6. 19.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데, 그 합의서(갑5호증)에 "고소인들의 대표인 D은 피고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하한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했던 모든 목공들은 D을 대표로 하여 2015. 6. 19. 이후로는 피고에게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기재된 사실, 피고는 2015. 6. 30.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여기에 이 사건 합의 후 원고가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450만 원을 지급받은 점(2015. 9. 17.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원고는 당초 762만 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4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12만 원을 최종 청구금액으로 삼았다)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는 대리인인 D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소취하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는 2015. 6. 19. 이후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후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45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는 소송계속중인 원고를 비롯한 다수 근로자들과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2015. 6. 19. 이후에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2015. 6. 19. 이후로"는 추가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소송계속중인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경호 오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