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나4695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을 상대로 대위변제금 13,806,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산 사상구에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하다가 2013. 3. 20. 사업 활동이 중단된 사업장(이하 'C'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C의 근로자이던 D, E는 C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3. 6.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은 다음,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3. 8. 1. 위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3년분 퇴직금 합계 13,806,030원(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당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C의 실제 사업주는 B이고, 피고는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이때의 사업주라 함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 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실제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일 뿐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에서 사업주로 신고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갑5호증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물품 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에 사업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3,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은 2013.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2013고약3332)을 고지 받아 확정된 사실, ②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B이 C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과 관련하여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사실, ③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작성의 도산 등 사실 인정 복명서에는 B이 C의 실경영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C의 영업 개시 시점은 2010. 4. 27.부터인데, 피고는 당시 대구 수성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던 사실, ⑤ B은 일관하여, 피고는 신용불량 상태였던 B의 요청으로 그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C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사업주가 아니라 B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등은 피고가 C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반된 조치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수(재판장) 정진화 류일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