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나900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6,401,937원, 원고 B에게 28,017,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삼학(이하 '회생채무자'라 한다)은 2007. 11. 5. 주식회사 한진중공업과 사이에 부산 기장군 D 소재 E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8. 5.경부터 2011. 9.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회생채무자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1. 24. 수원지방법원 2013회합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회생채무자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2009년 9월, 11월, 12월분 노임 중 일부(원고 A 8,401,937원, 원고 B 6,807,700원)와 퇴직금(각 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B는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일하게 해주겠다는 회생채무자의 제안에 따라 나머지 인부들의 노임 13,21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노임, 퇴직금, 대위변제금(이하 '이 사건 노임 등'이라 한다) 합계로 원고 A에게 16,401,937원(= 노임 8,401,937원 + 퇴직금 8,000,000원), 원고 B에게 28,017,700원(= 노임 6,807,700원 + 퇴직금 8,000,000원 + 대위변제금 13,21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원고 B의 오빠인 망 F(2011. 8.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이 회생채무자와 사이에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생채무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정한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여 망인과 연대하여 이 사건 노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회생채무자는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부분에 관한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망인이 그에 따라 부부 사이인 원고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고용주체

원고들의 고용주체가 망인인지 회생채무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 노임 등에 관한 청구원인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회생채무자의 노무대장에 원고들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과 회생채무자 사이의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회생채무자 본사에 팩스로 송부되었던 점, ② 원고들의 임금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망인이 사망한 이후까지 계속하여 회생채무자 또는 'J'(이 사건 공사를 감독하였던 회생채무자의 I 이사가 설립한 업체이다) 명의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자재들 역시 회생채무자 명의로 납품 및 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담당자는 '원고 A'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는 회생채무자와 망인 사이에 시공참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건설공사 시공참여자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회생채무자가 망인에게 시공참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망인과 회생채무자 사이에서 일용직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망인이 2007. 7.경부터 회생채무자 소속으로 일용직 근로를 제공해 왔던 점, 2011. 6.경부터는 회생채무자와 주식회사 삼왕이 엔씨 소속으로 태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011. 8. 11.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회생채무자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참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던 H, K, L, G 등이 모두 망인이 아닌 회생채무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들은 회생채무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노임 등 지급의무의 발생

가)

원고 A에 대하여

(1)

노임: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생채무자가 원고 A에게 2009년 9월 분 노임 중 2,626,937원(= 3,465,000원 - 기지급한 838,063원), 2009년 11월분 노임 2,640,000원, 2009년 12월분 노임 3,135,000원 합계 8,401,937원(=2,626,937원+2,640,000원+3,1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퇴직금: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1. 9.경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 2,341,464원 이상의 월 평균임금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회생채무자는 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에 기하여 원고 A에게 적어도 원고 A이 구하는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에 대하여

(1)

노임: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생채무자가 원고 B에게 2009년 9월 분 노임 중 1,557,700원(= 3,150,000원 - 기지급한 1,592,300원), 2009년 11월분 노임 2,400,000원, 2009년 12월분 노임 2,850,000원 합계 6,807,700원(=1,557,700원+2,400,000원+2,8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퇴직금: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가 2011. 9.경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 2,341,464원 이상의 월 평균임금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회생채무자는 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기하여 원고 B에게 적어도 원고 B가 구하는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위변제금: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회생채무자 소속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 명목으로 13,210,000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회생채무자는 원고 B에게 위 13,2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노임 등으로 원고 A에게 16,401,937원(= 노임 8,401,937원 + 퇴직금 8,000,000원), 원고 B에게 28,017,700원(= 노임 6,807,700원 + 퇴직금 8,000,000원 + 대위변제금 13,21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3. 20.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 B의 대위변제금 청구권 역시 민법 제481조의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임금으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위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노임 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김용민 권주연

각주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2) 2,341,464×(3+5/12)=8,000,002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