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4노14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5,5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고, 피고인과 처가 파산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 척추가 좋지 않은 5급 장애인인 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공정한 조세징수질서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1,500만 원 가까이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형섭(재판장) 조승우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