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체불임금 등의 금액 합계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D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체당금으로 3,000여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송창현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