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액이 약 2,5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훈재(재판장) 이재현 손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