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결정

부산지방법원 2015. 3. 25.자 2014카합1727 결정

주문

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신청인은 해운업, 수산업 및 그 관련 산업과 내수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이들로 구성된 54개 노동조합(이하 ‘가맹조합’이라고 한다)으로 조직된 연맹이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가맹조합으로 2014. 12. 5.자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명처분을 받은 노동조합이다.

나.

신청인들의 상급단체 설립 등

1)

신청인 A노동조합, B노동조합과 G노동조합, H노동조합은 2014. 8.경 I노동조합연맹(이하 ‘I연맹’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신청인 C노동조합, D노동조합, E노동조합과 J노동조합, K노동조합은 2014. 8.경 L노동조합연맹(이하 ‘L연맹’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2)

L연맹은 2014. 11. 11.경 M중앙회와 사이에 어선 외국인선원 단체협약 및 외국인선원 혼승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 I연맹은 2014. 11. 18.경 N협회와 사이에 국제선박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4. 10. 15.자 임시중앙위원회 경과

1)

피신청인은 2014. 10. 6. 신청인들에게, ‘임시중앙위원회 출석요구서(소명권 부여)’를 발송하여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한 2014. 10. 15.자 임시중앙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위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신청인과 동등한 상급단체의 임의적 설립 행위: 피신청인 가맹조합인 신청인들은 I연맹 또는 L연맹과 같은 다른 상급단체를 설립하여 해상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저해하는 등의 행위, 위 연합단체 구성과 관련하여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음이 분명함에도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인 피신청인에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가맹조합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등의 행위

②

기타 반조직 행위

2)

2014. 10. 15. 개최된 임시중앙위원회에서 신청인들을 포함한 가맹조합의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인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징계를 검토할 경우 소명의 기회 등이 문제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신청인들을 포함한 징계대상 가맹조합에 대해 소명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판단에 따라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2014. 12. 5.자 임시전국대의원대회 경과

1)

피신청인은 2014. 11. 19. 가맹조합의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의안으로 한 ‘2014. 12. 5.자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소집 공고’를 하였고, 2014. 11. 21. 신청인들에 대해 위와 같이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소집 통보를 하였다.

2)

피신청인은 2014. 11. 24. 신청인들에게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출석요구서(소명권 부여)’를 발송하여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한 2014. 12. 5.자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위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I연맹 또는 L연맹 설립 행위

②

부위원장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14카합1264호) 신청 행위

③

N협회와 ‘국제선박 단체협약’ 체결 행위 등

④

M중앙회와 ‘어선 외국인 선원 단체 협약’ 등 체결 행위 등

3)

2014. 12. 5. 개최된 피신청인의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신청인들에 대해 제명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I연맹이나 L연맹에 가입한 ‘K노동조합’에 대해 10개월의 권리정지, ‘G노동조합’에 대해 경고 결의를 하였다.

마.

피신청인 규약 및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신청인의 규약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명 결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그 효력정지를 구한다.

가.

절차적 하자

1)

피신청인의 규약 및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징계대상인 가맹조합에 대해 2년 이내의 권리정지를 한 다음 재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불이행 시에 한하여 중앙위원회의 징계발의에 의해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해 ‘권리정지 징계 및 중앙위원회의 징계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제명 결의를 하였다.

특히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출석요구서(소명권 부여)’에 기재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임시중앙위원회 출석요구서(소명권 부여)’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임시중앙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징계사유이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규약·규정 및 결의사항 위반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결의를 강행하였는바, 신청인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3)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은 늦어도 대회 개최 15일 전에 일시, 장소,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 등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하고(규약 제24조), 집행부는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공고와 함께 즉시 가맹조합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대의원대회 관리규정 제4조). 그런데 피신청인은 2014. 12. 5.자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13일 전인 2014. 11. 21.에서야 신청인들에 대해 소집 통보를 함으로써 소집 공고 등에 관한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실체적 하자

피신청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I연맹 등의 설립 행위, 부위원장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위, N협회와 국제선박 단체협약 체결 행위 등은 신청인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단결권, 재판청구권, 단체교섭권을 행사한 결과로서 신청인들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설령 위와 같은 행위들이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명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으로 징계양정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고, 다른 가맹조합에 대한 경징계와 달리 신청인들을 지나치게 차별하여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3.

판단

피신청인의 규약 제10조는 “1년 이상 규약 제11조의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와 “규약 제49조의 징계에 의해 제명결의 되었을 때”를 제명사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상노련 가입·탈퇴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하 ‘가입·탈퇴 등 규정’이라 한다)은 ‘규약 제5조 제2호, 제9조, 제14조, 제49조, 제50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제1조), “규약 제49조의 징계에 의해 제명결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가입·탈퇴 등 규정 제6조 제1, 2항에 의하면, 가맹조합이 규약 및 제규정,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먼저 경징계인 권리정지를 하고, 그 이후로도 규약 및 제규정,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징계인 제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규약 및 제규정,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가맹조합에 대해 권리정지 없이 곧바로 제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규약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해 권리정지 징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제명을 한 것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또한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신청인은 그동안 다른 상급단체에 가입된 노동조합이 피신청인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왔고, 특별히 다른 상급단체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가맹조합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I연맹이나 L연맹에 함께 가입한 H노동조합, K노동조합, G노동조합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권리정지, 경고와 같은 경징계에 그친 점, ③ 이에 반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제명’이란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제명결의는 공평을 잃은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결의는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신청인들에게는 그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가맹조합이 무상으로 이용하는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신청인들의 가맹조합 지위를 부인하고 있음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신청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3. 25.

판사 김형천(재판장) 신동웅 백효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