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5가단208722 판결

주문

1.

피고는 남북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 3. 14. 접수 제142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북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5194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9. 2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9.부터 2009. 3.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부산지방법원 2011. 3. 14. 접수 제14218호,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12. 1. 해산간주되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는바, 어떤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고 하여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까지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C, D, E, F 등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수영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체불금품확인원(을 제1호증의 1, 2)에 의하면 2012. 2.기준 피고의 임금 체불액이 1억여 원에 불과함에도, 그 이전인 2011. 3. 14.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바, 임금 체불액에 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과다한 점

②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 현재까지의 임금체불내역 등에 대한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남북건설에 근무한 2007. 4. 1.부터 2011. 12. 31.까지 정상적으로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임금 체불이 있었는지 여부도 명확치 않은 점

④

피고는 피고 외 4인의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단독 명의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위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피고 등의 임금채권은 별도의 담보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가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하헌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