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5. 24. 피고 B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공사차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0. 11. 24. '승모판폐쇄부전'으로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이하 '1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2010. 12. 초순경 퇴원하여 2011. 1. 3.경 피고회사의 'C 건립공사' 현장 등지에 복직·근무하던 중 2011. 1. 22. 위 승모판폐쇄부전 증상이 재발하여 2011. 3. 12. D병원에서 심장이식 수술(이하 '2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2. 6. 27.경 '위 증상 재발로 수술하게 된 것'을 업무상재해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부전, 승모판폐쇄부전, 심장세동 및 심방조동'을 상병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2012. 10. 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3. 5. 16. 부산지방법원(2013구단20114)에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25. '근로복지공단이 한 위 2012. 10. 5.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는바,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복지공단은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4누21653호로 항소하였다가, 위 법원에서 '피고는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등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요양승인 결정을 하고 원고는 2015. 6. 5. 소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 사건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17, 65, 76, 77, 7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 등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청구 등 주장의 요지
원고는 1수술 후 발생한 욕창 및 수술 후유증 등으로 전신 상태가 극도로 불량한 상태에서 2011. 1. 3. 피고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였으나, 2011. 1. 22. 조기에 업무에 복귀한 이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해 승모판폐쇄부전 증상이 재발하여 2수술까지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원고가 최초 수술 이후 침상생활의 장기화로 양측 둔부에 심한 욕창이 발생하여 업무에 복귀할 당시에도 책상에 앉아 있기도 힘든 상태였는데 적정 회복기를 갖지 못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무리하게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고, 업무 복귀 후 본사에 파견되어 그 이전에 해본 작이 없는 공사견적서 작성 업무로 인해 심적 부담감이 컸고 평소보다 많은 연장근무를 수행하였으며, 'T.S.C'라는 새로운 공법을 사용하는 공사현장에서 복귀 후 공사변경에 따른 설계도면의 변경과 견적서 수정업무를 장시간 책상에 앉아서 수행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1주 근무시간과 비교할 경우 60% 이상 증가된 작업시간 동안 근무하는 등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의 진행속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원고는 2011. 1. 3. 피고회사에 복귀하여 C 건립공사 현장의 현장사무소 내에서 작업일보 및 분기보고서의 작성, 설계변경에 따른 도면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1. 10.부터 2011. 1. 15.까지 및 2011. 1. 17.에는 피고회사의 본사에서 H 이사로부터 I교회 증축 공사의 공사견적서 작업업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공사견적서 작성업무를 수행한 뒤 다시 공사현장으로 복귀하였으며, 원고가 본사에서 수행한 견적서 작업업무는 공사금액이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원고로서는 피고회사에 입사한 이후 처음해 보는 업무였는데, 각 공종별로 도면을 보고 계산기로 직접 공사물량을 산출하고 각 공종별로 피고회사의 하청업체 2-3곳에 공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견적서를 받은 뒤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수차례 비교 검토한 다음 취합하여 종합적인 공사견적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매우 복잡하고 공사견적서의 적정성에 따라 공사수주의 여부가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였고, 원고가 공사현장에 복귀한 후 수행한 업무내용은 최소 수술 전 수행하였던 업무내용과 동일하였으나 복귀 당시에 현장에서의 서류 업무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고, 분기보고서의 작성 및 설계변경에 따를 캐드작업 등이 많아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를 C 공사현장에서는 07:00경에 출근하여 17:00경에 현장작업이 종료되고 인부들이 퇴근하면 현장정리, 다음날 업무계획, 출근일보 등을 정리한 후 퇴근하였고, 피고회사 본사에서는 정식 근무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였으나 19:00경 내지 20:00경 퇴근하는 등 과다한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를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회사는 원고가 2010. 11. 24. 최초 수술 후 전신상태가 극도로 불량한 상태에서 조기에 업무에 복귀하게 하고 이후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승모판폐 쇄부전 증상이 재발하여 심장이식 수술까지 받았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장애가 영구히 남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피고회사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총 728,969,333원 중 일부 청구로써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일실수익 : 524,518,682원
일실퇴직금 : 29,300,000원
휴업급여 미지급분 : 88,840,854원
기왕치료비 : 47,705,379원
향후치료비 : 119,609,524원
위자료 : 100,000,000원
내지 ⑤ 합계 : 862,269,060원
과실상계 적용 및 장해급여공제
∴ 728,969,333원 = 862,269,060원 - ⑦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201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병 내지 재발이 피고회사에서의 원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의 5, 21, 39, 57, 을 제1호증의 3,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회사가 원고의 신체상에 이 사건 상병의 재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회사에 입사 전 건설회사에 8~9년 가량 근무하면서 현장소장, 공무업무를 수행하고 피고회사에 공사차장으로 입사하는 등 건설현장 및 건설회사 업무경험이 적지 않았다.
원고는 1수술 후 퇴원하여 2010. 12. 6.부터 피고회사에 복직 시까지 J병원에 내원하여 욕창치료를 받고, 복직 이후에도 원고는 근무시간 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몸을 스스로 체크 및 관리하고 있었다.
원고는 수술 후 40여일 지난 시점에 피고회사에 복직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는바, 이는 수술 후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와 상의하는 등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1수술의 집도의는 '업무복귀는 수술 후 3~4주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하도록 권유한다'는 소견이다].
복직 후 증상이 재발하기까지 20일 상당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복직 후 자유롭게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고, 원고가 피고회사 측에 몸 상태를 언급하는 등으로 업무완화나 배제 등의 요청을 하거나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
원고는 현장에 복직하여 평소에 수행하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6~7일 상당 본사근무는 오히려 원고에 대한 배려 및 필요가 맞아떨어져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뿐 원고는 이에 대하여도 자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위 건립공사는 추가공사 등으로 공기가 늘어난 것 외 여타 공사와 비교하여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원고에게 특별히 부담이 될 만한 업무는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는 복귀 후 근무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무시간 중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 일요일 등 휴일은 휴식을 취하는 등 달리 잔업을 위한 출근이 없었던 점 등에서 설령 몇 일간 1~2시간 가량 퇴근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들도 재발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확히 평가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으로, 피고회사가 원고의 증상에 대처하여 행위를 할 만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원고는 피고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흥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