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049,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1. 7. 1.부터 2014. 3. 31.까지 피고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추심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로서, 피고는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원고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갑 제4 내지 6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갑 제5호증)을 체결하였는데, 업무위임계약에서 계약 해지, 신원보증보험, 교육 실시 등의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업무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준수사항, 계약 해지 사유, 신원보증, 교육의무 등과 함께 채권 배분에 있어 피고의 재량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업무위임계약의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대항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의자, 컴퓨터, 유선전화와 같은 사무용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다.
피고는 전국적으로 지사를 두고, 각 지사에 4~6명으로 구성된 여러 개의 팀을 구성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을 관리하면서,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을 지시하고, 원고로 하여금 채권회수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할 때마다 원고를 상대로 채무변제 독촉요령, 법적 대응방법, 위법 사례 및 고객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 피고의 B지사의 경우에도 지점장이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그 아래에 관리팀장 및 관리직원이 채권추심원을 관리하면서 추심업무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B지사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한 후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담당 채무자에 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피고 명의로 발급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여 변제금을 수령하거나 이와 관련한 재산조사, 소재파악 등 실태조사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외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방문지, 활동내역 등을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근태기록부와 출근부를 비치하고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에 대한 근태와 출근을 기록하였으며, 채권추심원에 대한 근무 복장, 휴가 사용, 실적 포상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는 마케팅총괄 전수조사와 채권추심관리 실무교육을 하면서 이에 불참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배정채권 전산을 배제하거나 본사의 조치가 있음을 고지하였고, 불참자에 대하여 사유서를 징구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민등록초본발급, 우편물발송, 내용증명, 등기부등본발급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피고는 재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업무위임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에게 동일한 형태의 채권추심업무를 계속 부여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의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실적부진요인, 중점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러한 실적평가를 반영하여 채권추심원에 대한 채권배분을 차등적으로 하거나 포상 등을 하였다(한편 피고는 2002. 3. 채권추심원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하다 이를 폐지한 바도 있다).
원고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원고가 피고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채권추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 소속되어 상급 직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제한된 업무를 처리한 신용정보업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고정299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노4640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843 판결).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업무위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오로지 원고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전형적인 위임계약관계라기보다 원고가 채권변경권한을 가지는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피고가 지시한 방식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처리한 후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계약해지권을 가지는 근로계약관계에 더 가깝고, 실제로 원고는 피고에게 전속된 채권추심원으로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 소유의 비품 기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일방적으로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 및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업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의 특성상 외근을 자주 하고 소액채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을 부여받았을지라도 근무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피고의 채권추심교육을 받는 등 전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의 계산
1일 평균임금
112,549원(=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10,129,496원 ÷ 90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 전 15개월 중 100만 원 미만의 보수를 받은 달이 6개월이나 되므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임금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은 92,535원(= 430,935,646원 ÷ 2001. 7. 1.부터 2014. 3. 31.까지 4,657일)이고, 퇴직 전 1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은 83,551원(= 30,496,170원 ÷ 365일)인바, 이를 앞서 본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 112,549원과 비교하여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속근로년수 : 12년 9월 (2001. 7. 1.부터 2014. 3. 31.까지)
피고는 2001. 7. 1.부터 2014. 3. 31.까지 전부에 대하여 계속근로년수로 인정할 수 없고 B지사 지점장이 실적 확대를 위하여 전횡한 기간인 원고의 B지사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계속근로년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산
43,049,992원[= 112,549원 × 30일 × (12년 + 9월/12월)]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3,049,9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6.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