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가단2245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2. 10.부터 같은 해 8. 7.까지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로부터 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AC의 지시에 의해 2곳의 공사현장에서 목수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AB의 실질적 경영자 AD 및 하수급인 AC은 원고들을 비롯한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원고들의 고소에 의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대표인 원고 F 등과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다.

다.

그 후 원고들을 비롯한 고소인들은 2014. 11. 21. AD, A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고소인대표 원고 F와 AD은 2014. 11. 24. 임금체불 지급액을 7,000만 원으로 정하고 AD이 2014. 12. 30.부터 2016. 6. 30.까지 매월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서에 보증인으로 기재한 후 무인(拇印)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의 합의대상 33명 중 26명이고, 위 합의금액 7,000만 원을 원고들의 각 체불임금 비율로 안분 계산한 금액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원)'란의 각 해당 금액이며, 원고들의 청구금액 합계액은 52,182,802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