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가단224748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신아중공업, 주식회사 동희산업, 주식회사 재우산업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840,000원, B에게 832,000원, C에게 4,662,000원, D에게 4,662,000원, E에 게 1,620,000원, F에게 4,000,000원, G에게 1,408,000원, H에게 4,014,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아중공업, 주식회사 동희산업, 주식회사 재우 산업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신아중공업, 주식회사 동희산업, 주식회사 재우산업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동조선해양'이라 한다)는 레이더 마스트(Radar Mast)를 완성하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발주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재우산업(이하 '피고 재우산업'이라 한다)에게 위 레이더 마스트 제조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재우산업은 이를 다시 피고 주식회사 동희산업(이하 '피고 동희산업'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 동희산업은 이를 다시 피고 주식회사 신아중공업(이하 '피고 신아중공업'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 신아중공업은 원고들을 고용하여 레이더 마스트를 완성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들이 피고 신아중공업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별지 체불금품 내역표 기재와 같다.

4)

피고 신아중공업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동희산업, 재우산업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기한 피고 신아중공업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별지 체불금품 내역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임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5호증, 을라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성동조선해양이 레이더 마스트 완성을 위하여 위 제조공사를 피고재우산업에게 하도급한 사실, 피고 재우산업은 이를 다시 피고 동희산업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 동희산업은 이를 다시 피고 신아중공업에게 하도급한 사실, 피고 신아중공업은 원고들을 고용하여 레이더 마스트를 완성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 성동조선해양은 2013. 7. 31. 피고 재우산업에게 레이더 마스트 제조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 성동조선해양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피고 신아중공업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성동조선해양이 원고들에게 직상수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위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성동조선해양은 피고 재우산업에게 레이더 마스트 제조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 성동조선해양이 위 도급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신아중공업, 동희산업, 재우산업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