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728,76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기재와 같다.
반소
원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9,428,71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3.자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같이 본다)
피고는 2006. 10. 24. 설립되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자는 그의 아버지인 D이다.
원고는 2006. 12. 1. 피고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공사견적서 작성, 입찰서류 제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임금을 고용보험료 기타 4대 보험료 월 200,000원을 포함하여 월 2,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7월분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는 2015년 2월분까지 모두 납부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11. 3.자로 퇴직하였고, 그 후 지급된 임금이나 4대 보험료는 은혜적 배려라고 주장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하여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D의 허락을 받아 2012. 12.경부터 급여조건의 변경 없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사무실에 출근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경리 업무를 계속 하였던 사실, ② 피고가 2013. 2.부터 같은 해 10.까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2013. 11. 3. D에게 사직의 뜻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D는 원고를 사직처리하지 않고 계속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리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고, 그 후 2014. 6.경까지 임금을 지급하였던 사실, ③ 피고에게는 2014. 7.부터 2015. 2.까지 원고 외에 경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이 없었던 사실, ⑤ D도 원고가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C을 고소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2006.경부터 2015. 2.경까지 근무한 것이 맞고, 2014. 7.부터 2015. 2.까지의 임금 1,600만 원이 미지급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2014. 7. 이후에도 피고의 경리로 계속 근무하다 피고가 장기간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5. 2. 28.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그리고 갑 제1호증, 제1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4년 7월분부터 2015년 2월분까지의 임금, 즉 이 사건 임금이 합계 14,400,000원이고, 원고의 퇴직급여가 12,326,76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급여를 합한 26,728,76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가 2013. 11. 3.이라 아니라 2015. 2. 28.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2. 11.부터 2015. 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결근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피고에게 월 임금의 70% 이상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그 반환채권으로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급여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결근하는 날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일당이 아니라 월급으로 급여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의 결근이 징계나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원고의 결근일수만큼 원고가 급여를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자와 작성경위를 알 수 없는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결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 나가지 않은 날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이는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실제 경영자인 D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근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반소에 관하여
반소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1)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의 법인카드 합계 26,023,327원(① 2009년 : 3,700,973원, ② 2010년 : 7,300,278원, ③ 2011년 : 6,282,034원, ④ 2012년 : 5,596,774원, ⑤ 2013년 : 3,143,268원) 상당을, 2) 피고의 법인카드 포인트 340,000원 상당을 각각 사용하고, 3) 피고 회사의 공금 합계 13,065,390원(① 원고 개인차량 보험료 등 지급 : 6,215,390원, ② 원고 개인차량 월주 차료 : 6,850,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으로 위 각 금액 합계 39,428,7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13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였다거나 위 공금을 지출하였다는 점, 나아가 그 사용이나 지출이 개인적인 용도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운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